AI 핵심 요약
beta- 난방업계가 16일 경동나비엔·귀뚜라미의 법 위반 논란으로 상생경영 시험대에 올랐다.
- 경동나비엔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고 귀뚜라미환경테크는 중소기업 특허 침해로 9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 정부가 하도급·기술보호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계약·기술관리 등 내부 컴플라이언스 재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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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뚜라미환경테크, 특허 침해 인정돼 1심 패소
법조계 "관련 규제 강화 추세…사전 예방 중요"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하도급법 위반과 중소기업 기술 탈취 의혹 등이 잇따르며 난방업계의 상생경영이 시험대에 올랐다. 특히 논란이 업계 1·2위 업체인 경동나비엔과 귀뚜라미를 중심으로 불거지면서 업계 신뢰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 및 하도급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협력사와의 거래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내부 준법경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난방업계 양강의 그림자…경동나비엔·귀뚜라미 상생 논란
16일 업계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데 이어, 귀뚜라미 역시 그룹 계열사의 기술 탈취 의혹으로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서 업계의 상생경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동나비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경동나비엔은 2021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98개 수급사업자에 점화 트랜스, 난방 공급관, 온도 센서, 온도 퓨즈 등 가정용 난방기기 부품의 제조를 위탁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급된 단가 합의서 436건 가운데 일부는 서명란에 법인 직인이 누락됐거나, 대표 권한이 없는 실무자가 개인 명의로 서명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발송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 관련 서류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의무화한 것은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조건 변경이나 분쟁 발생 시 책임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과거에는 적법한 서면 없이 거래가 이뤄지면서 수급사업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 의무는 단순히 서명 여부를 문제 삼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거래 조건을 사전에 명확히 확정하고, 이후 원사업자가 납품 단가나 거래 방식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에는 귀뚜라미그룹 계열사인 귀뚜라미환경테크가 중소기업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9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쓰레기 수거시스템 제조업체 비움은 귀뚜라미환경테크가 자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스템인 '씽크뱅'과 동일한 제품을 납품했다며 2024년 11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최근 비움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귀뚜라미환경테크의 사례는 기술 개발 경쟁 과정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분쟁 사례로 꼽힌다. 관련 설비의 기술 고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핵심 특허와 원천기술 확보를 둘러싼 기업 간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 고도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핵심 특허와 원천 기술 확보를 둘러싼 기업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며 "협력과 경쟁의 균형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 강화되는 하도급·기술보호 규제…내부통제 중요성 커져
현재 정부는 하도급법 위반과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감시·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부터 제조업과 건설업 등 약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 착수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시정권고' 중심이던 조치를 '시정명령'으로 높였으며,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해 기업이 해당 기술을 정당하게 확보했음을 입증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법조계에서는 협력사 및 동종업체와의 거래에 대한 내부 통제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하도급 거래와 기술 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법조계 관계자는 "하도급법과 기술보호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기업들도 계약 체결과 서류 교부, 기술자료 관리 등 기본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며 "문제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것보다 사전에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예방하는 내부 자정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stpoems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