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오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여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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