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기관이 한은에 예치한 외화예금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11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외화예금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 지급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외환수급 개선 등의 일환으로 올해 초부터 시행돼 왔다.
초과지급준비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현행과 동일하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준용할 예정이다.
외화예금 초과지급준비금은 금융기관이 지급준비 의무를 초과해 한국은행에 예치한 외화 자금을 뜻한다. 한은은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장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외화 유동성 관리 여건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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