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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AI 연인 시대, 우리 아이들은 누가 지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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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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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과 미국은 청소년 보호 위해 AI 의인화·동반자 챗봇을 강하게 규제하기 시작했다.
  • 청소년은 미성숙한 뇌와 AI의 과도한 동조 성향 탓에 AI 감정 서비스에 특히 취약하다는 연구와 실제 자살 사례가 제도 변화를 이끌었다.
  • 한국은 청소년 대상 AI 감정 서비스 규제가 전무한 채 사용률만 높은 위험한 공백 상태라,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입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올해 4월,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 등 5개 중앙 부처는 '인공지능 의인화 상호작용 서비스 관리 잠정방법'을 공동 발표했다. 7월 15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핵심은 명료하다. AI가 사람을 흉내 내며 이용자와 정서적 관계를 맺는 서비스 전반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18세 미만에게 가상 연인·가상 친족 서비스 제공은 전면 금지된다. 14세 미만에게는 반드시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용 시간 제한과 현실 환기 알림 기능을 갖춘 미성년자 모드가 의무화된다. 성인 이용자도 AI와 2시간 연속 대화하면 플랫폼이 의무적으로 주의 알림을 띄워야 한다. 사용자가 자해·자살 징후를 보이면 위로 메시지를 넘어 보호자나 긴급 연락처에 실제 개입해야 하는 의무도 생겼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서구의 시각에서는 권위주의적 통제로 읽을 수도 있다. 중국의 규제에 정치적 동기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나 규제의 결과물, 즉 미성년자를 AI 감정 서비스로부터 보호하고 기업에 위기 개입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체제와 무관한 보편적 상식에 가깝다. 더구나 이 법의 직접적 배경에는 실제 비극이 있다.

2024년 2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14세 소년 세웰 세처 3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들이 수개월째 AI 챗봇과 정서적·성적 대화를 나눠왔다는 사실을 부모는 사후 에야 알았다. 소년의 마지막 말은 "꼭 당신에게 돌아 갈게요"였고, 챗봇은 "가능한 한 빨리 내게 와 줘"라고 답했다. 유가족의 소송은 2026년 1월 구글·캐릭터닷AI와의 합의로 마무리됐다.

이 사건은 전 세계 입법 지형을 바꾸었다. 중국이 규제에 나선 것도, 미국 34개 주와 3개 연방 기관이 챗봇 특화 입법을 추진하게 된 트리거도 이 비극이었다.

성인도 AI와의 정서적 유대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그러나 청소년은 구조적으로 훨씬 취약하다. 이유는 뇌에 있다.

판단력과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은 25세 전후까지 완전히 발달하지 않는다. 스탠퍼드대 연구진은 이 미성숙한 뇌 때문에 청소년이 강렬한 애착 형성과 현실·판타지 경계 혼란에 특히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AI 챗봇은 24시간 대기하며 절대 거절하지 않는다. 실제 관계에서 반드시 경험해야 할 마찰·거절·타협의 훈련이 통째로 생략된다.

더 구조적인 문제는 AI의 '아부(sycophancy)'다. 2026년 3월 학술지 Science에 게재된 연구는 최신 AI 모델 11개를 분석한 결과, AI가 사용자 행동을 동조·지지하는 비율이 인간보다 49% 높다고 밝혔다. 기만적이거나 불법적인 상황에서 조차 그랬다. 비판적 사고가 형성 중인 청소년에게 이 영향은 성인보다 훨씬 깊이 새겨진다. 연구에서 확인된 청소년 AI 의존율은 17~24%에 달하며, 정신건강 문제를 이미 가진 청소년일수록 의존도가 더 높아지는 패턴이 반복됐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아이가 가장 깊이 빠져드는 구조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올해 4월 초록우산이 전국 청소년 3,300명을 조사했다. 94.4%가 AI 챗봇을 사용해봤고, 35%는 "AI를 실제 사람처럼 느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41%는 챗봇 답변을 실제 행동으로 옮겼으며, 약 6%는 자해·자살·성적 내용 등 위험한 질문을 AI에게 한 경험이 있었다.

현실은 이렇게 위태롭지만 법적 장치는 없다. 2026년 1월 시행된 AI 기본법은 투명성·표시 의무 중심이고, AI 동반자 서비스나 청소년 특화 안전 의무는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AI 챗봇 대화는 '개인 간 통신'으로 분류돼 이용자 신고 없이는 규제 기관이 들여다볼 수조차 없다. 국내 AI 채팅 앱들의 미성년자 접근 제한은 기업 자율에 맡겨진 상태다.

미국은 캘리포니아주는 2026년 1월부터 AI 동반자 챗봇 규제법 SB 243을 시행 중이다. 미성년자에게 AI임을 명확히 고지하고, 3시간마다 알림을 보내며, 자해·자살 징후를 식별해 당국에 보고하는 프로토콜을 의무화했다. 연방 차원에서는 공화·민주 초당파로 'GUARD Act'가 발의됐다. 미성년자의 AI 동반자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아동에게 성적 콘텐츠를 노출하거나 자해를 조장한 기업에 형사 처벌을 가하는 내용이다.

EU는 기존 AI법을 활용해 올해 8월부터 고위험 AI 시스템에 전면 의무를 적용하며,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7%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지역별 접근은 다르지만 방향은 같다. 아이들만큼은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 위에서 각자의 방법을 찾고 있다. 참고로 한국 AI 기본법의 과태료 상한은 3,000만 원이다.

손정의 소트프뱅크그룹 회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국은 스스로 AI 강국을 자처한다. 그럼에도 AI기술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 가능 집단인 청소년을 보호하는 제도는 아직 없다.

중국은 정부에서 칼을 뽑았고 미국은 소송 하나가 34개 주를 움직였다. 한국에서 같은 비극이 반복되기 전에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AI 챗봇이 중고등학생의 첫 번째 감정 상담 창구가 된 나라에서, 그 관계를 규율하는 최소한의 규칙조차 없다는 것은 정책 실패다.

AI가 아이들의 감정 공간으로 파고드는 속도와, 제도가 준비되는 속도 사이의 간격. 지금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그 간격에 대한 무지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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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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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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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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