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이 1일 결혼중개업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 대법원은 법인과 종업원 관계를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고 양벌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 또 검찰 공소 취지 모순을 원심이 석명으로 바로잡지 않은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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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찰 측의 공소사실과 적용법조 사이에 모순이 있어 소송의 취지가 불분명했음에도 원심 법원이 석명을 통해 바로잡지 않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제결혼중개업체 팀장 B씨와 직원 C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대표자 A씨 사건 역시 함께 파기환송됐다.

A씨 등은 공모해 베트남 국적 여성들의 얼굴 사진과 키, 몸무게 등이 담긴 정보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정식 가입 계약을 맺지 않은 홈페이지 가입자들에게 전송하며 계약을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국가, 인종,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는 결혼중개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위반 행위의 주체인 '결혼중개업자'를 법인 자체로 볼 것인지 아니면 대표자 개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 그리고 신분이 없는 종업원들을 처벌할 때 형법상 공동정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은 피고인 전원을 유죄로 인정해 대표 A씨와 팀장 B씨에게 각 벌금 200만 원, 직원 C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결혼중개업법 위반 행위의 주체, 팀장과 종업원은 형법 제30조·제33조를 적용해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결혼중개업자는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법인)'이므로, 신분이 없는 대표자 개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팀장 B씨와 직원 C씨에 대해서는 신분이 없더라도 법인의 범행에 가담했으므로 형법상 공동정범으로서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결혼중개업자가 법인을 의미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보면서도, 비신분자인 종업원들을 법인과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법인 사업주와 실제 행위자인 종업원의 관계는 형법상 공동정범 관계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며 "비신분자인 종업원들에게 형법상 공범 규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고, 행위자를 벌하는 별도의 규정인 결혼중개업법상의 '양벌규정(제27조)'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소송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했다. 검사가 공소장에는 양벌규정을 적어놓고도 의견서에서는 공범 관계를 주장하는 등 공소사실과 적용법조 사이에 모순이 있었음에도, 원심이 석명권을 행사해 검사의 취지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은 양벌규정과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석명권 행사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