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속초해양경찰서는 27일 6월 2일부터 12월까지 수상레저활동 신고 절차 간소화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최초 1회만 인증하고 이후 추가 인증과 출항 관련 절차를 삭제해 신고자의 편의를 높였다고 했다
- 해경은 이번 조치로 수상레저활동자의 편의 개선과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 확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속초=뉴스핌] 이형섭 기자 = 속초해양경찰서는 오는 6월 2일부터 12월까지 '수상레저활동 신고 절차 간소화'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수상레저활동 신고는 수상레저안전법에 근거해 운항 신고, 기상특보활동 신고,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 근거리 수상레저활동 자율 신고 등으로 나뉜다. 신고자는 해경서, 경찰서, 지자체(시·군·구) 등에 신고한 후 활동해야 한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사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자율적인 신고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인증 절차와 출항 관련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온라인 수상레저활동 신고는 최초 신고 이후 추가 인증 절차를 생략하며 오프라인 신고는 담당 공무원이 최초 1회 인증 후 별도의 인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출항 관련 절차를 삭제해 신고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신현오 해양안전과장은 "이번 신고 절차 간소화는 수상레저활동자의 편리함을 개선하고 자율적인 안전 관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상레저활동자들이 신고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하고 안전 수칙 준수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