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중앙지법이 27일 오 모씨 등 무인기 사건 2차 공판을 국가안전보장 사유로 비공개 전환했다
- 오 씨 측은 무인기 비행 사실은 인정하나 군사적 이익 침해·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다
- 오 씨 등은 지난해 9월 27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 넘어 북한 개성 일대로 네 차례 비행한 혐의를 받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북한 무인기를 띄워 군사상의 이익을 해쳤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원생 오 모씨 등 사건 재판이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비공개로 전환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재판장 최영각)는 27일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이자 무인기 제작·판매 회사 이사인 오 모씨와 법인 대표 장 모씨, 대북 전문 이사 김 모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오 씨 측 변호인은 "무인기를 비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군사적 이익을 침해했다는 부분은 부인한다"며 "항공안전법 위반 역시 연구·개발용으로 개발된 기체였기 때문에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 목록 페이지가 서로 다른 부분과 관련해 "증거 의견을 정리하고 페이지 수를 특정할 수 있으면 의견을 달라"며 "오늘은 기존에 있었던 내용대로 증거 의견을 확정하고 증거 동의한 부분은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모두가 동의한 증거 능력 있는 서류는 오늘 서증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후 "국가 안전 보장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며 "내란·외환 특례법에 따라 중계하지 않고 비공개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후 2시 13분께 방청객들이 퇴정한 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오 씨 등은 사업상 목적으로 지난해 9월 27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군 방공망 감시를 피해 네 차례에 걸쳐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너머 북한 개성 일대로 비행시키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군사 비밀이 포함돼 있다"라며 군인과 국가정보원 직원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오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행한 사실은 군사적 이익과 무관하다"라며 "국가 비밀을 지켜야 하는 사안과 관계없고 떳떳한 입장이기 때문에 비공개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