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미국과 캐나다가 17일 자동차 관세 인하를 놓고 막판 협상했다.
- 카니 총리는 협상이 치열하다며 트럼프와 통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 신규 관세가 발효되면 캐나다산 약 200억달러가 타격받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이 캐나다산 수입품에 최대 5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시한을 단 이틀 앞두고, 양국이 캐나다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방안 등을 놓고 막판 격돌을 벌이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날 취재진에 미국과의 협상이 매우 치열하고 민감하게 진행 중이라며, 관세 부과 시한 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대미 무역 담당인 도미닉 르블랑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최근 4주간 전날과 이날 회동을 포함해 총 6차례에 걸쳐 집중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르블랑 장관은 지난 금요일(14일) 자문위원회에 "양측이 합의안 초안을 마련하는 단계에도 아직 이르지 못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져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막판 타결의 최대 걸림돌은 자동차 관세다. 양국 협상단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캐나다산 완성차에 부과되던 기존 25% 관세를 부품 가치 공제를 통해 1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미국 측은 '미국산 부품' 가치만 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캐나다 측은 '캐나다·멕시코산 부품'을 포함한 북미산 전체 가치를 공제해달라고 맞서고 있다. 업계에서는 캐나다안이 수용될 경우 북미산 완성차의 실효 관세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져, 15% 관세율을 적용받는 한국·일본·EU산 자동차와의 가격 경쟁 구도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양국 협상단이 오는 19일 발효되는 신규 관세를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가운데, 이번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공황기 제정된 '1930년 관세법 338조'를 발동해 추진하는 조치다. 338조는 미국산 제품을 차별하는 국가에 최대 50%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발효되면 캐나다산 와인, 가구, 유제품, 시멘트, 하키 장비 등 약 200억 달러(약 28조 원) 규모의 물품이 관세 부과 대상이 된다. 이는 미국이 캐나다로부터 수입하는 전체 물량의 약 5.2%에 해당한다. 특히 이번 관세는 기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관세 특혜마저 무력화하고 적용될 예정이어서 캐나다 중소기업과 주요 산업군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한편 이번 회동은 보복 관세 철회, 미국산 주류 판매 재개, 유제품 쿼터 등 양국 간 쟁점을 다루는 단독 양자 협상으로, USMCA 갱신 협상과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