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 합동수사 TF 송치…군사기지법 위반은 무혐의 처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북한 지역으로 민간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재판은 다음 달 첫 공판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일반 이적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와 공범 장모 씨, 김모 씨 사건을 형사합의38-3부(재판장 류창성)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15일 이들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형사 합의 38-3부는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23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내란 전담 재판부 중 하나다. 해당 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치돼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및 관련 사건을 전담한다.
현재 이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 사건도 맡고 있다.
앞서 군·경 합동 조사 태스크포스(TF)는 오 씨 등 3명을 형법상 일반 이적,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너머 북한 지역으로 보내 개성 일대를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하기 위해 무인기를 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날린 무인기 가운데 2기는 복귀하지 못한 채 북한 지역에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