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정인 교수는 공공데이터 개방 논의 부재 시 AI 경쟁력 상실과 저작권 분쟁 두 가지 미래가 온다고 경고했다
- 무대책 시 국내 AI는 데이터 부족과 지식주권 약화로 해외 플랫폼에 종속되고, 무분별 개방 시 대규모 저작권 소송과 사회적 불신이 커진다
- 이에 공공데이터는 용도·권리별로 정교하게 구분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연구 자유와 저작권 보호를 동시에 보장해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지 않는다면 두 개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먼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몇 년 뒤의 어느 날이 한 국내 생성형 AI 기업이 갑자기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었다. 이유는 단순한데 학습 데이터가 부족했고 정확도와 거짓 정보가 지나치게 생성되었던 것이다.
해외 기업들은 이미 수십 년간 축적된 공공 아카이브, 디지털 도서관, 국가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저작권 문제 생길 수 있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일단 보류하자"는 이유로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국내 기업들은 해외 데이터에 의존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한글 기반 AI조차 외국 플랫폼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다.
반대로 국가가 아무런 기준 없이 "무조건 개방"만 외쳤다고 가정해보자. 어느 날 유명 작가와 출판사들은 자신들의 저작물이 허가 없이 AI 학습에 활용되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 공공기관이 제공한 데이터가 상업용 AI 학습에 사용되었고, 그 결과 AI가 원저작물과 유사한 문장을 대량 생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출판업계는 "국가가 문화산업을 무너뜨렸다"고 반발하고, 연구기관들은 데이터 제공을 중단하기 시작한다. 결국 공공데이터 정책 전체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지게 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가 지식주권의 약화다. 만약 국내 공공데이터수집기관들이 디지털 자료를 제대로 정리·구조화하지 못한 채 방치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해외 빅테크 기업들은 우리나라 사회의 뉴스, 이미지, 논문, 문화자료를 비공식적으로 수집해 AI를 학습시키고, 정작 우리나라는 자국 데이터를 활용할 법적·기술적 체계를 갖추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데이터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었지만, 부가가치는 해외 플랫폼이 독점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실제 세계는 이미 이러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AI 기업과 언론사·출판사 간 저작권 소송이 급증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디지털 납본자료의 AI 활용 범위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공공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위험한 것은 "아무 기준이 없는 상태"다. 데이터 개방 우선순위도 없고, 권리 상태 분류도 없으며, 연구 목적과 상업 목적의 경계도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공공기관도 책임을 회피하게 된다. 결국 데이터는 잠겨 있거나, 반대로 무분별하게 흘러가게 된다. 둘 다 국가 경쟁력에는 치명적이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개방 확대가 아니다. 공공영역 자료, 연구용 제한자료, 관내 전용자료, 민감자료 등을 구분하는 정교한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 연구자는 안전한 환경에서 AI 학습과 TDM(Text and Data Mining)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저작권자 역시 자신의 권리가 보호받는다는 신뢰를 가져야 한다.
AI 시대의 데이터 정책은 단순한 정보화 사업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의 문화주권과 산업경쟁력, 그리고 미래 지식생태계를 결정하는 문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데이터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 데이터를 빼앗기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웹콘텐츠 활성화위원회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 위원을 역임했다. 공공기관 대상 법령입안강의를 하며, 대학에서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정보보안법, 디지털증거법, ICT트러스트공학, 일반 산업안전, 중대재해법 등을 강의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인텔리콘 메타연구소, 해인예술법연구소, 숙명여대 초빙교수, 단국대 연구교수 등을 역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