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AI 규제의 불일치, 기업 리스크로 돌아오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미국 법원은 Authors Guild v. Google 사건에서 구글의 도서 스캔을 공정이용으로 인정했다.
  • 이 판결은 AI 학습 데이터 수집의 적법 기준을 제시하며 기업들이 활용했다.
  • 유럽은 opt-out 체계로 규제 강화해 한국 기업의 유럽 진출에 법적 리스크를 초래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박정인 덕성여대 AI Dyna Info 연구소 연구교수

미국에서 발생한 Authors Guild v. Google 사건은 오늘날 생성형 AI 학습 논쟁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이 사건에서 구글은 전 세계 도서를 대규모로 스캔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에 대해 저작권자들은 무단 복제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미국 법원은 해당 행위를 공정이용(fair use)으로 인정하였다.

특히 법원은 이 서비스가 원저작물을 대체하기보다는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검색이라는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이후 인공지능 학습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즉, 대규모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실제로 많은 AI 기업들은 이 판례를 근거로, 인터넷에 공개된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해 왔다.

박정인 교수.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유럽연합에서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 EU는 EU AI Act과 함께 저작권 지침(DSM Directive)을 통해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에 대해 권리자의 통제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권리자가 이용을 거부(opt-out)한 경우, 해당 데이터를 AI 학습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생성형 AI에 대해서는 학습 데이터의 투명성 확보와 출처 공개 의무까지 요구되는 방향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35조의5와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미국의 이런 판례를 믿고 우리나라 기업이 AI 모델을 개발하고, 국내에서는 비교적 문제없이 서비스를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를 유럽 시장에 진출시키는 순간 중대한 법적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유럽 저작물이 적법하게 이용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모델 자체가 규제 대상이 되거나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이는 단순한 벌금 문제를 넘어, 모델 재학습이나 서비스 구조 전면 수정을 요구받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 사례는 다음과 같은 본질적인 문제를 드러낸다.

동일한 인공지능 기술과 데이터 활용 방식이 미국에서는 공정이용으로 인정되고, 한국에서는 일정 부분 허용될 수 있지만, 유럽에서는 위법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AI는 글로벌 기술이지만, 그 적법성은 지역별 법체계에 의해 분절적으로 판단되는 구조에 놓여 있다. 지금 이문제를 산업에 규제를 세게 할 것이냐 약하게 할 것이냐의 문제로만 간단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곤란하다.

글로벌 규제와 정렬하면서도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구조를 처음부터 만들 것인가 아니면 기업이 또 나중에 가서 이 모든 부담을 혼자 견디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일단 최우선은 AI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은 빠른 시일내에 마련해야 한다. 데이터 출처 기준, 저작권 이용 범위, opt-out(이용 거부) 체계 도입 여부, 학습 데이터 기록 의무와 같은 내용은 EU와의 충돌을 줄이기 위한 최소 조건이 아닐 수 없다.

스마트폰에 탑재된 딥시크 챗봇 [사진=블룸버그]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웹콘텐츠 활성화위원회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 위원을 역임했다. 공공기관 대상 법령입안강의를 하며, 대학에서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정보보안법, 디지털증거법, ICT트러스트공학, 일반 산업안전, 중대재해법 등을 강의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인텔리콘 메타연구소, 해인예술법연구소, 숙명여대 초빙교수, 단국대 연구교수 등을 역임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