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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AI 규제의 불일치, 기업 리스크로 돌아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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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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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법원은 Authors Guild v. Google 사건에서 구글의 도서 스캔을 공정이용으로 인정했다.
  • 이 판결은 AI 학습 데이터 수집의 적법 기준을 제시하며 기업들이 활용했다.
  • 유럽은 opt-out 체계로 규제 강화해 한국 기업의 유럽 진출에 법적 리스크를 초래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박정인 덕성여대 AI Dyna Info 연구소 연구교수

미국에서 발생한 Authors Guild v. Google 사건은 오늘날 생성형 AI 학습 논쟁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이 사건에서 구글은 전 세계 도서를 대규모로 스캔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에 대해 저작권자들은 무단 복제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미국 법원은 해당 행위를 공정이용(fair use)으로 인정하였다.

특히 법원은 이 서비스가 원저작물을 대체하기보다는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검색이라는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이후 인공지능 학습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즉, 대규모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실제로 많은 AI 기업들은 이 판례를 근거로, 인터넷에 공개된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해 왔다.

박정인 교수.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유럽연합에서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 EU는 EU AI Act과 함께 저작권 지침(DSM Directive)을 통해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에 대해 권리자의 통제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권리자가 이용을 거부(opt-out)한 경우, 해당 데이터를 AI 학습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생성형 AI에 대해서는 학습 데이터의 투명성 확보와 출처 공개 의무까지 요구되는 방향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35조의5와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미국의 이런 판례를 믿고 우리나라 기업이 AI 모델을 개발하고, 국내에서는 비교적 문제없이 서비스를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를 유럽 시장에 진출시키는 순간 중대한 법적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유럽 저작물이 적법하게 이용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모델 자체가 규제 대상이 되거나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이는 단순한 벌금 문제를 넘어, 모델 재학습이나 서비스 구조 전면 수정을 요구받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 사례는 다음과 같은 본질적인 문제를 드러낸다.

동일한 인공지능 기술과 데이터 활용 방식이 미국에서는 공정이용으로 인정되고, 한국에서는 일정 부분 허용될 수 있지만, 유럽에서는 위법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AI는 글로벌 기술이지만, 그 적법성은 지역별 법체계에 의해 분절적으로 판단되는 구조에 놓여 있다. 지금 이문제를 산업에 규제를 세게 할 것이냐 약하게 할 것이냐의 문제로만 간단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곤란하다.

글로벌 규제와 정렬하면서도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구조를 처음부터 만들 것인가 아니면 기업이 또 나중에 가서 이 모든 부담을 혼자 견디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일단 최우선은 AI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은 빠른 시일내에 마련해야 한다. 데이터 출처 기준, 저작권 이용 범위, opt-out(이용 거부) 체계 도입 여부, 학습 데이터 기록 의무와 같은 내용은 EU와의 충돌을 줄이기 위한 최소 조건이 아닐 수 없다.

스마트폰에 탑재된 딥시크 챗봇 [사진=블룸버그]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웹콘텐츠 활성화위원회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 위원을 역임했다. 공공기관 대상 법령입안강의를 하며, 대학에서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정보보안법, 디지털증거법, ICT트러스트공학, 일반 산업안전, 중대재해법 등을 강의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인텔리콘 메타연구소, 해인예술법연구소, 숙명여대 초빙교수, 단국대 연구교수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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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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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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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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