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과 호주 관세청이 14일 불법행위 차단 공조를 강화했다.
- 위조물품·담배밀수·자금세탁 정보 공유와 합동 대응을 확대하기로 했다.
- 1988년 협정 대체 MOU 추진 등 관세협력 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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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한국과 호주 관세당국이 위조물품·담배밀수·자금세탁 등 국경을 넘는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명구 관세청장이 14일(현지시간) 호주 캔버라에서 개번 레이놀즈 호주국경수비대(ABF) 청장과 '제11차 한-호주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24년 이후 2년 만에 열린 양국 최고위급 관세당국 회의로, 최근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과 경제안보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양국 간 관세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호주는 리튬 생산 세계 1위 국가로 희토류·코발트 등 핵심광물 주요 생산국이다.
먼저 양국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단속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출입 통관부터 국내 생산·유통 단계까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위조물품 적발 사례와 우범 정보를 상시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담배 밀수 대응 협력도 확대한다. 양국은 우범화물 정보 분석을 강화하고 담배 밀수 의심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무역기반 자금세탁 대응 분야에서는 호주국경수비대가 주도하는 국제협력 프로젝트인 '등대 프로젝트'를 통해 정보교환과 합동 대응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데이터·AI 기반 관세행정 경험도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양국이 AI 기술 도입 과정과 활용 사례 등을 공유하며 관세행정 시스템 혁신 협력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1988년 체결된 한-호주 세관상호지원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양해각서(MOU) 체결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보교환과 인적 교류 등 관세 협력 범위를 확대·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위조물품 반입과 밀수, 자금세탁 등 국경을 초월한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해 공정한 무역 질서를 수호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