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관세청이 14일 지난달 9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10건 품목분류를 결정했다.
- 무선충전 무드등 시계를 배터리 충전기로 분류했다.
- 차량 도어 스피커 그릴을 차량 부분품으로 판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이 무선 충전기와 디지털 시계,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이 결합된 복합 제품을 '배터리 충전기'로 분류했다. 차량 도어에 장착되는 스피커 보호용 그릴은 '스피커 부분품'이 아닌 '차량 부분품'으로 판단했다.
관세청은 지난달 9일 열린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10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고 14일 밝혔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수입물품의 세율과 원산지 판단의 기본 요소인 품목 분류를 최종 결정하는 기구다. 민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돼 1982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우선 무선 충전기와 디지털 시계, LED 조명이 하나로 합쳐진 '무선충전 무드등 시계'를 배터리 충전기로 결졍했다. 단순 부가 기능인 시계 및 조명에 비해 고도의 기술력이 집약된 Qi(치) 표준 고속 충전기술을 탑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질적인 특성은 무선 충전기에 있다고 판단했다.
차량 도어에 장착되는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스피커 그릴'은 '스피커의 부분품'이 아닌 '차량의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스피커와는 분리되어 차체의 일부로서 구조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해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