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15일 법정에서 재산분할 논의한다.
- 14일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내달 15일로 지정했다.
- 1차 기일에 노 관장 출석 후 최 회장도 2차에 직접 나올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분할대상 재산 규모·노소영 기여도 두고 본격 공방 전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확정 후 재산분할을 논의하기 위해 내달 중순 법정에서 대면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두 사람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다음 달 15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전날 열린 1차 조정기일에서 재판부는 두 당사자가 출석할 수 있는 날로 다음 기일을 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노 관장만 출석했던 1차 기일과 달리 2차 기일에는 최 회장까지 직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열린 조정은 약 1시간 만인 오전 11시께 종료됐다. 조정 종료 후, 노 관장 측 변호인은 기자들과 만나 "내용에 대해선 말해줄 수 없다"면서도 "최태원 회장이 출석할 수 있는 날로 다음 조정기일을 잡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 관장 측 변호인은 "조정기일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출석이 원칙이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실제 SK 측에 유입됐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보호할 수 없는 뇌물 성격 자금인 만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노 관장에 대한 위자료 20억원 인정 부분은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혼인 관계 파탄 시점을 노 관장이 반소를 제기한 2019년 12월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그 이전 동생 등에게 증여한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법리도 제시했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024년 5월 항소심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단해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했다. 이후 최 회장이 2015년 언론을 통해 내연녀와 혼외자 존재를 공개하면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최 회장은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노 관장도 2019년 12월 반소를 제기하며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약 648만주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 분할을 청구했다.
한편 두 인물이 실제로 출석할 경우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이 열렸던 2024년 4월 16일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하게 된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