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농식품부가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대한민국식품명인 공모를 진행한다.
- 공모와 지방정부 검토 기간을 각각 50일, 31일로 확대했다.
- 지역 숨은 전통식품 장인 발굴을 위해 지방정부 설명회도 열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0년 이상 종사자 신청 가능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K-푸드의 근간인 전통식품 계승과 산업화를 이끌 대한민국식품명인 발굴에 나선다. 정부는 공모 기간과 지방정부 검토 기간을 확대해 지역에 숨은 전통식품 장인 찾기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2026년 대한민국식품명인 선정 공모를 오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는 전통장류와 김치, 전통주 등 전통식품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사람을 정부가 공식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1994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총 106명이 지정됐으며, 현재는 지정 해제 등을 제외하고 88명이 활동 중이다.
품목별로는 ▲전통주 25명 ▲장류 13명 ▲떡·한과류 10명 ▲김치류 7명 ▲차류 7명 ▲엿류 6명 ▲식초 5명 등이 지정됐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6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18명, 전북 10명, 경북·경남 각 9명 순이다.

식품명인은 정부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정하는 만큼 식품 분야 장인으로서 상징성과 공신력을 인정받는다. 지정 이후에는 보유 기능 기록화 사업, 전수자 활동 장려금, 제품 상품화·홍보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해당 식품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전통 제조·가공·조리 방법을 원형대로 보전·실현 가능한 사람, 식품명인에게 5년 이상 전수교육을 받고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이다.
평가는 ▲전통성 ▲기능 보유자의 정통성 ▲경력·활동 사항 ▲계승·발전 필요성과 보호 가치 ▲산업성 ▲윤리성 등을 기준으로 진행한다.
지정 절차는 농식품부 공고 이후 신청자가 시·도에 접수하면 지방정부 사실조사와 추천, 농촌진흥청 적합성 검토,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공모 신청 기간과 지방정부 검토 기간을 확대했다. 신청 기간은 평균 27일 수준이던 2022~2024년과 비교해 올해 50일로 늘렸고, 지방정부 검토 기간도 평균 19일에서 31일로 확대했다.
이는 지역에 숨어 있는 전통식품 기능인을 적극 발굴하기 위한 조치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부터 지방정부 담당자 설명회와 시·도 회의를 열어 제도 안내와 후보자 발굴 작업도 진행해 왔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