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이 8일 허위 영상 제작 혐의로 유튜브 운영사 패스트뷰를 상대로 낸 2억8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 서울서부지법은 하이브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 전액을 하이브가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 하이브는 2024년 8월 아일릿이 뉴진스 콘셉트를 베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7개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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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비용 전액 하이브 측 부담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이 자신들에 대한 허위 영상을 제작 및 게시했다며 유튜브 운영사 패스트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재판장 이관형)은 8일 하이브 등이 패스트뷰를 상대로 제기한 2억8000만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 전액을 하이브 측이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2024년 8월 하이브 등은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이 지속적으로 원고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유튜브 7개 채널(엔터픽, 다이슈, 이슈탄, 왕잼이슈, 피플박스, 뉴진스팸, 커여운토끼쟝)을 상대로 2억8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채널들은 "아일릿이 뉴진스의 특정 콘셉트, 안무 등을 베꼈다", "멤버가 특정 음식을 언급하며 타 아티스트를 비방했다", "하이브와 소속 아티스트가 특정 종교와 연관돼 있다"는 등의 주장을 담은 영상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 측은 채널 운영자를 특정하기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증거 개시(디스커버리)를 신청했다. 이를 통해 패스트뷰가 이 중 다이슈, 피플박스 채널을 운영한 것이 밝혀졌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