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가 10일 두산에 SI 용역 서면 미발급으로 시정명령과 2억3000만원 부과했다.
- 두산은 2022년1월2일부터 2024년10월21일까지 516건 위탁 후 늦게 서면 발급했다.
- 추가로 대금지급기일 미기재 등 위반해 경고 조치받았고 공정위는 엄중 제재 계획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와 수백건에 달하는 시스템 개발 및 관리(SI) 용역 위탁 과정에서 계약 서면을 미발급한 ㈜두산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은 지난 2022년 1월 2부터 2024년 10월 21일까지 182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516건의 SI용역을 위탁했으나 최소 1일부터 최대 291일이 지난 후 서면을 발급했다.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하도급 계약 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한 계약 서면은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두산은 13개 시스템 개발·관리 사업자들에게 위탁한 18개 용역계약과 관련해 대금 지급기일, 산출물 검사의 시기와 방법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서면을 발급하고 하도급거래에 관한 법정 보존대상 서류를 의무 보존기간에 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공정위는 미보존한 서류가 과업지시서에 한정되고 계약서 등 다른 보존 서류를 통해 계약의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첨단산업 분야에 전문화된 조사 역량을 집중 투입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겠다"며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