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9일 오후 3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수사기관 접근 차단 지시에 대해 "피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문제되는 '의무 없는 일'의 내용은 내란우두머리 범죄의 폭동 실행행위에 해당해 사실관계가 중첩된다"며 "이로 인해 대부분의 증거 역시 동일하게 중첩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해당 범죄는 내란 관련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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