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베이징시가 29일 드론 비행과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 DJI 등 업체가 베이징 매장에서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 기존 소유자는 30일까지 실명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5월 1일부터 온라인 플랫폼 구입 및 배송도 금지
베이징 거주 기존 소유자 실명 등록 의무화
수리 서비스 중단 및 핵심 부품 판매·임대도 금지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일반인들에게 중국 수도 베이징이 드론을 구입할 수도, 비행할 수도 없는 금지구역이 됐다. 세계 최대 드론 기업인 DJI(다장)를 비롯한 관련 업계는 베이징 내 드론 매장 철수에 나섰다.
29일 중국 현지 매체들은 베이징시가 지난 3월 결정한 무인항공기(드론) 비행 및 판매 금지 조치가 5월 1일부터 엄격히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DJI 등 드론 업체들의 베이징 매장들은 29일 오후 4시부터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베이징 내 모든 DJI 매장은 드론 관련 제품 판매 중단 방침을 밝히고, 시 중심인 궈마오 일대 플래그십 스토어 등 주요 매장부터 재고 정리 절차에 들어갔다. 이들은 4월 30일까지 모든 제품의 창고 반납을 완료할 계획이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 역시 베이징 지역으로의 발송을 전격 중단했다. 현재 알리바바의 티몰(Tmall) 등 주요 쇼핑몰 내 DJI 공식 상점에서는 베이징 지역 주소로 주문 시 "현재 지역에서 판매되지 않는 상품"이라는 안내가 표시되고 있다.
5월 1일 이후 베이징 주민이 드론을 구매하려면 베이징 이외의 다른 도시나 지역으로 배송지를 설정한 뒤, 필요 절차를 거쳐 반입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인해 DJI 등 드론 회사들은 앞으로 베이징 내에서 드론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수리가 필요한 사용자는 기기를 가지고 베이징 밖 타 도시의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배송 등을 이용해야 한다.
또한 새 규정에 따라 베이징 내에서는 드론 완제품뿐만 아니라 핵심 부품의 판매와 임대도 전면 금지된다. 베이징 당국은 비행 제어, 통신, 동력 시스템 등 드론의 필수 4대 시스템에 포함된 17종의 부품을 '핵심 부품 목록'에 포함시켜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기존에 드론을 소유하고 있던 베이징 거주자들은 오는 4월 30일까지 무인항공기 종합 관리 플랫폼을 통해 반드시 실명 등록과 기기 활성화 수속을 마쳐야 한다. 실명 등록을 하지 않은 드론은 사용이 불가능하며,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파출소를 통해 정보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번 규제는 지난 3월 베이징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통과한 '베이징시 무인항공기 관리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 규정은 드론의 불법 생산, 조립, 개조는 물론 시스템 해킹 행위까지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특히 베이징 순환도로인 6환로 이내 지역에는 드론 보관 장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동일 주소지 내에 3대 이상의 완제품이나 10개 이상의 핵심 부품을 보관하는 것도 엄격히 규제된다.
베이징시 당국은 이번 조치가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입장이다. 시 전역이 드론 관제 공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모든 실외 비행 활동은 사전에 엄격한 승인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