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선관위는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결선 진출 후보자에게 지지 선언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탈락 후보 측 관계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자 C씨의 선거사무장 A씨와 후원회장 B씨는 당내 경선 결선에 오른 후보자 2명에게 탈락 후보의 지지선언에 대한 대가로 선거캠프 운영비 8000만원을 각각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30조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충북선관위는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경선 후보자의 지지를 대가로 거액의 현금을 요구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중대한 위법행위인 만큼 엄중한 조치를 통해 투명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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