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한상공회의소가 29일 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139건을 정부에 제출했다.
- 고압가스 저장소 출입문 규정 충돌, 산업단지 창고 임차 규제 등 상충하는 규정들의 개선을 요청했다.
- 주주총회 전자통지 원칙화, ESS 이격거리 기준 정비 등도 건의 사항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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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139건을 정부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건의 사항 중 하나는 고압가스 저장소 출입문 규정의 충돌이다.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정은 가스 누출 확산 방지를 위해 문을 안쪽으로 당기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안전 관리 규정은 신속한 탈출을 위해 문을 바깥쪽으로 밀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 기업은 고압가스 규정에 따라 당기는 문을 설치했다가 산업안전 점검에서 지적받아 50여 개의 문을 교체해야 했다는 설명이다.
산업단지 내 창고 임차 규제도 개선 대상으로 제시됐다.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은 원칙적으로 제조시설과 부대시설만 입주가 가능해 제조시설 없이 창고만 단독 설치하기 어렵다. 대구의 한 산업단지 입주 기업은 주문 증가로 추가 창고가 필요했으나 제조시설도 함께 늘려야 한다는 해석에 부딪혀 산단 외부 물류시설을 이용해야 했다.

편의점 상비의약품 목록 정비도 건의에 포함됐다. 정부는 약국 운영 시간 외에 편의점에서 상비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 중이나, 13개 편의점 상비의약품 중 어린이용 타이레놀 80mg과 160mg은 2022년부터 생산이 중단돼 편의점에서 찾기 어렵다.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전자화도 건의 과제다. 상법상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서면 통지가 원칙이고 주주의 사전 동의가 있을 때만 전자고지가 가능하나, 구체적인 절차가 규정되지 않아 대부분 우편으로만 이뤄진다. 국내 상장사가 매년 발송하는 주주총회 종이우편이 1억 장에 달하는 만큼 기업들은 전자통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이격거리 기준 정비도 건의에 포함됐다. 중앙정부 차원의 명확한 이격거리 기준이 없어 지자체마다 판단이 달라 기업들이 설치 가능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다.
이 외에도 국가전략기술 분야 전문연구요원 배정 확대, 화물용 승강기 기준 개선, 산업단지 세탁업종 입주 허용 등이 건의됐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