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학생 통학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 스쿨버스 지원법은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설치와 통합운영계획 수립을 골자로 한다.
- 통학비용 지원 대상 구체화와 정보체계 구축으로 학생 통학권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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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한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스쿨버스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스쿨버스 지원법은 교육감 소속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통합운영계획' 수립·시행, 특수교육대상자·재난 지역·농어촌 및 원거리 학생 등 통학비용 지원 대상자 구체화, 학생 통학 거리 및 대중교통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등을 골자로 한다.

또한 효율적 관리를 위한 학생 통학지원 정보체계 구축, 대중교통 이용권 지급 또는 교통비용 지원 근거 마련, 보통교부금 산정 시 통학지원 비용 반영 및 국가·지자체의 경비 보조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 통학버스의 노선 편성과 계약 및 예산을 일괄 관리하는 통합운영체계를 도입해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한 점이 특징이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학생 통학 지원에 대한 근거가 분산돼 있고 특히 소규모 학교 통합 등에 따른 원거리 통학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학생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스쿨버스 지원법을 통해 학생 통학지원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통학비용 지원을 명문화함으로써 학생들의 통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이라며 "부모의 경제적 여건이나 지리적 환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