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고법은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 1심 유죄 유지와 일부 무죄를 유죄로 뒤집으며 1심 5년보다 형량을 늘렸다.
-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례 배치라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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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심의권·외신 PG 유죄 전환…"대법 판례 정면 배치"
공수처 수사권도 대법서 다툰다…尹 "너무 실망 말라"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기존 대법원 판례와 배치된다"며 상고하기로 했다. 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 늘어난 형량이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본 혐의는 유지하면서, 일부 무죄 판단도 유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와,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취지의 프레스 가이던스(PG)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한 혐의를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해제 이후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지만, 해당 문서를 실제로 행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판결을 그대로 답습하면서도 법리적 부분까지 기존 대법원 판례와 완전히 배치되는 법리를 새로 창조했다"며 "법리적 부분에서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굉장히 실망스럽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연히 납득할 수 없고, 대법원에서 치열하게 다투겠다"고 말했다.
특히 외신 PG 전파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필요에 의해 어떤 사실을 알릴 때 모든 것을 팩트체크해야 한다는 것이냐"며 "단순 생각을 공보할 때 사실 관계가 틀리다고 한다면 지시하는 자, 공보하는 자 모두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법률심인 만큼 법리적 문제를 다툴 것"이라며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한편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했다"며 "접견 후 향후 대응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