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고법은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군경 수뇌부 재판도 함께 진행했다.
- 재판부는 다음달 7일 속행기일을 지정하고 증인 채택 공방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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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27일 본격화됐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의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입증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재판에서는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만 출석했다.

재판부는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내란·외환·반란 관련 형사절차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과 관련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법원에서 재판 중인 구체적인 소송 사건에서 해당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가 될 때, 법원의 직권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제청하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재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본안 심리가 중단된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 채택을 둘러싼 공방도 있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심에서 증거능력이 배제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과 관련해 이를 감정한 대검찰청 문서감정관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병력들이 국회에 출동한 사실과 관련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정치인 체포 시도와 관련해 조태용 전 국정원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 신청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 혐의와 관련해 그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공판준비기일을 속행해 증거조사 계획 등을 정리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1심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국회에 투입한 것은 국회의장과 여당·야당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해 국회를 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