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내란을 선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은우 전 KTV 원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내란선동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재판 중 사건 진행상황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계엄과 포고령 등 내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해서 보도하고, 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는 차단한 혐의로 이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종합특검 출범 후 82일 만의 첫 신병 확보 시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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