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군 A소령이 2021년 24일 F-15K 편대 비행 중 기념 촬영으로 공중 충돌했다.
- 두 기체가 접촉해 51개 부품 교체로 8억8000만원 수리비가 발생했다.
- 공군은 내부 징계로 은폐했으나 감사원이 변상액을 8787만원으로 감경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조종사 무단 기동으로 꼬리·주익 충돌… 부품 51개 교체 피해 발생
공군 "민·관·군 비행안전 혁신위 가동…사고 고리 차단 추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공군 주력 전투기 F-15K가 비행 중 '기념 촬영'을 시도하다 편대기와 공중 충돌한 사실이 4년여 만에 뒤늦게 드러났다. 사고로 약 8억8000만원 규모의 수리비가 발생했으며, 공군은 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채 내부 징계로 마무리해 은폐 논란이 제기된다.
22일 감사원 보고서와 취재를 종합하면, 사고는 2021년 12월 24일 대구 제11전투비행단에서 발생했다. 당시 공군 A소령은 2인승 전투기 F-15K 2대로 구성된 편대 비행 임무에 참가했다. 비행 전 브리핑에서 A소령은 "인사이동 전 마지막 비행"이라며 임무 종료 후 기념 촬영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A소령은 요기(僚機)로서 편대장을 뒤따르다 개인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작했다. 이를 본 편대장은 후방석 승무원에게 촬영을 지시했다. 문제는 그 직후 발생했다. A소령이 사전 교신이나 승인 없이 기체를 급상승시켜 뒤집는 기동을 실시한 것이다. 자신의 기체 상부를 촬영 구도에 담기 위한 행동이었다.
이 과정에서 두 기체 간 간격이 급격히 좁혀졌고, A소령은 수직에 가까운 자세에서 좌측 회피 기동을 시도했다. 편대장 역시 고도를 급강하했지만 충돌을 피하지 못했다. A소령 기체의 좌측 수직미익과 편대장 기체의 좌측 주익이 접촉했다.
두 기체는 모두 비상상황 속에서도 착륙에는 성공했지만, A소령 기체 6개, 편대장 기체 45개 등 총 51개 부품을 교체해야 했다. 부품 비용만 8억7871만원에 달했다. F-15K는 대당 약 1000억원 이상으로 평가되는 공군 핵심 전력이다.
공군은 사고 이후 A소령에게 정직 등 중징계를 내리고 공중근무 자격을 박탈했다. 이후 A소령은 전역해 민항기 조종사로 전직했다. 공군은 '회계직원책임법'을 적용해 A소령에게 전액 변상(8억7871만원)을 명령했다.
그러나 감사원 판단은 일부 달랐다. 감사원은 조종사가 비행 중 항공기를 운용하는 경우 '물품 사용 공무원'에 해당해 변상 책임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변상액은 10분의 1인 8787만원으로 감경했다. 당시 조종사들 사이에서 비행 중 촬영 관행이 존재했고, 사전 브리핑에서 촬영 계획이 공유된 점, 이를 조직적으로 통제하지 못한 공군 책임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또 감사원은 A소령이 사고 후 기체를 안전하게 복귀시켜 추가 피해를 막은 점, 2010년 임관 이후 장기간 전투기 운용과 시험비행에 기여한 이력도 감경 사유로 반영했다. 반면, 편대장 승인 없이 급작스러운 기동을 했다는 점에서 '암묵적 동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고는 감사원 재심 청구 과정에서 보고서를 통해 처음 공개됐다. 공군은 사건 발생 이후 4년 넘게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감사원 역시 기종과 부대명을 '국가안보 사항'으로 일부 비공개 처리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공군은 재발 방지 대책을 언급했다. 공군 관계자는 23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2021년 사고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해당 조종사는 공중근무 자격 정지와 중징계를 받았고 현재는 전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 주관 비행안전문화 민·관·군 혁신위원회를 통해 사고 원인 진단, 사고 연결고리 차단, 조직 문화 혁신 등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