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미화 의원이 23일 장애인 권리보장법을 국회 본회의 통과시켰다.
- 20년 논의 끝에 UN 협약 반영으로 자립 생활 권리 명시했다.
-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권리 보장 체계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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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장애인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규정한 '장애인 권리보장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 논의가 본격화된 지 약 20년 만에 이뤄진 입법이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이재명 정부의 장애 분야 핵심 국정 과제로, 기존 '지원 중심' 정책을 '실질적 권리 보장' 체계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법안은 우리나라가 2008년 비준한 UN 장애인 권리 협약의 취지를 반영해 장애인의 자립 생활 권리와 탈시설 개념을 법률에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장애인의 거주지 선택과 삶의 방식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국가가 보장해야 할 책무로 규정했다.
2017년 처음 발의된 이후 21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지 못해 폐기되는 진통을 겪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국회에서는 기념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수진·김예지·박희승·최보윤 의원을 비롯해 장애계 관계자 약 50명이 참석했다.
서 의원은 "시설 중심 복지 정책을 넘어 지역 사회 권리 보장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전면 시행까지 남은 2년 동안 당사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시행령 마련과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는 향후 하위 법령 제정과 정책 구체화를 통해 해당 법이 장애인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