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 재개발이 23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며 착공 준비에 나섰다.
- 1+1 분양 취소 논란과 종교시설 분쟁 등으로 수년간 지연됐던 사업이 법원 판결과 합의를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 12만4270㎡ 부지에 29층 규모 아파트 2320가구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이주 및 철거는 금융기관 선정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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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분양 취소 소송 등 내홍 극복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재건축 최대어 중 하나로 꼽히는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 재개발이 다사다난했던 과거를 딛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며 착공 준비에 나선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북아현2구역 조합은 이날 서대문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정비사업에서 조합원들의 종전 자산 가치를 평가해 새 아파트와 상가 등의 분양분과 분담금을 최종 확정하는 절차다. 사실상 모든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돼 거주자 이주와 기존 건축물 철거를 시작할 수 있어 정비사업의 '9부 능선'으로 불린다. 조합 관계자는 "향후 이주 및 철거는 금융기관 선정과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등의 절차 이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북아현2구역은 내부 갈등과 소송전으로 사업 진행에 큰 차질을 빚었다. 조합원 1명에게 입주권 2개를 주는 '1+1 분양' 취소를 놓고 심각한 내홍을 겪었다. 조합은 당초 1+1 분양을 약속했지만 사업성 악화 등을 이유로 이를 총회에서 무효화했고, 이에 반발한 일부 조합원이 소송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 역시 해당 소송과 갈등을 이유로 지난 1월 관리처분계획 처리기한을 한 차례 연장하며 인가를 미뤄왔다.
최근 대법원 등 법원 판결에서 조합 측의 1+1 분양 취소 판단이 적절했다는 취지의 결정이 연이어 나오면서 법적 불확실성을 완전히 털어냈다. 사업 지연의 또 다른 원인이었던 구역 내 종교시설과의 일조권 분쟁 역시 180억여원의 건축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며 갈등을 봉합했다.
서대문구청은 인가를 내며 향후 추가적인 조합 내홍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는 권고사항을 덧붙였다. 구청 관계자는 "조합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획을 체결할 때는 미리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이로 인해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정도를 대략 밝히고 의결을 거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북아현2구역 재개발은 서대문구 북아현동 일대 12만4270㎡ 부지를 정비해 최고 29층 규모의 아파트 2320가구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