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리스크 털어냈지만
서대문구청 '1+1 분양 복원' 요구에 진땀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마포구 북아현2구역 재개발 조합이 '1+1 분양' 취소를 둘러싸고 종교시설 측과 벌인 대법원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사업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법적 불확실성을 털어냈다. 인가권자인 서대문구청이 다주택자 등 자산가치가 높은 조합원을 위해 1+1 분양 조항을 되살리라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계속 미루고 있어, 착공을 앞둔 마지막 관문에서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북아현2구역 내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1+1 분양 취소 및 관리처분계획 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조합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합이 평형 변경 신청 절차를 밟기 위해 거친 총회 결의 과정에서 반드시 전체 재적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이 1+1 분양을 신청했던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조합은 그동안 재개발 사업의 큰 암초로 작용했던 소송 리스크를 성공적으로 해소하게 됐다. 정정숙 조합장은 "관리처분계획이 조속히 인가될 수 있도록 서대문구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다각도의 조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재단 측은 조합이 조합원에게 제시했던 1+1 분양을 철회한 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것은 위법하다며 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해 왔다. 조합은 2022년 1차 분양신청 당시 대형면적 소유 조합원에게 입주권 2개를 부여하는 '1+1 분양'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일반분양 물량 감소에 따른 사업성 악화와 다수 조합원의 분담금 증가를 우려해 조합은 지난해 1월 정기총회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일부 조합원은 이 결정이 사실상 재분양에 해당하기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이 필요함에도, 조합이 임의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해 절차 지연을 초래했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3월 서울행정법원과 11월 서울고등법원은 연이어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공통적으로 "조합 정관과 총회 의결 사항에 1+1 분양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후 원고 측은 항소와 상고를 이어갔으나, 3심이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라 실질적으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았다.
중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덜어냈음에도 정작 사업 정상화의 최종 관문인 서대문구청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문턱은 아직 넘지 못하고 있다. 구청 측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지속적인 '보완'을 요구하며 인가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지연의 핵심 배경에는 1+1 분양 취소에 대한 구청과 조합 간의 좁혀지지 않는 시각차가 자리 잡고 있다. 조합 입장과 달리 인가권자인 서대문구청은 다주택자 등 기존 종전 자산가치가 높은 조합원들을 위해 1+1 분양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꾸준히 앞세우고 있어서다.
구청은 지난 1월 조합 측에 다주택자의 종전 자산 가치를 반영, 1+1 분양을 전제로 관리처분계획을 보완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조합 측은 항소심 승소 이후 인가가 바로 날 것으로 기대했으나, 구청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구청과의 마찰 결과에 따라 조합원 분양 신청을 다시 하게 될 경우 착공이나 입주가 늦어지는 건 물론이고 사업비도 늘어난다"고 말했다.
북아현2구역 재개발 사업은 북아현동 520 일대에 지하 3층~지상 29층, 28개 동, 총 232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2008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후 오랜 기간 답보 상태를 겪었으나, 정비사업의 '8부 능선'으로 불리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시공은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DL이앤씨 컨소시엄이 맡는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