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회는 23일 세종 공동캠퍼스 세금 부담을 해소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 개정안은 국가가 자산을 기부받아 보유하도록 해 연간 8억 원 취득세 등을 비과세한다.
- 절감 예산은 IT 센터 구축과 도서 확충 등 교육 인프라 개선에 전액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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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국회가 세종 공동캠퍼스에 부과되던 수억 원대 세금 부담을 해소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행복도시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 대변인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세종 공동캠퍼스 자산을 국가가 기부받아 보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공익법인이 자산을 소유할 경우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연간 약 8억 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했으나, 법 개정으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해졌다. 특히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법 공포 직후 국가 기부 및 비과세 조치를 이행하기로 하면서 오는 6월 예정된 지방세 과세 이전에 제도 정비를 마무리하게 됐다.
세종 공동캠퍼스는 총사업비 약 2800억 원이 투입된 미래형 교육 시설이다. 여러 대학이 시설을 공동 활용하는 구조다. 그러나 그간 연간 세 부담이 운영 법인 수입(약 21억 원)의 40%에 달해 교육 인프라 확충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법안 통과로 절감되는 8억 원은 전액 교육 환경 개선에 투입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IT 센터 구축과 도서 20만 권 확충 등 핵심 인프라 조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세금으로 다시 세금을 내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았다"며 "절감된 예산은 학생들의 수업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전액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종 공동캠퍼스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산학연 생태계를 이끄는 교육 거점으로 자리 잡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