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 2부가 23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A씨 유죄를 파기했다.
- A씨는 2023년 안양소방서 면접위원으로 응시자 전화번호를 사적으로 이용했다.
-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에 양벌 규정 적용은 위법이라 판단해 서울동부지법으로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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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공기관은 적용 대상 아냐"…법리 오해 지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면접위원을 처벌할 때, 법인격이 없는 기관에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양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원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안양소방서 공무직 채용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면접 과정에서 제공받은 응시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개인적으로 보관한 뒤, 면접 이후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어 사적인 발언을 하는 등 채용 목적과 무관하게 개인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A씨가 안양소방서의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를 넘어 이용한 점을 인정해 개인정보 보호법상 양벌 규정을 적용,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인격이 없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양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양벌 규정은 법인 또는 개인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며 "법인격이 없는 공공기관에 대해 이를 적용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해당 기관을 전제로 그 사용인을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이 안양소방서를 개인정보 처리자로 보아 그 사용인인 피고인에게 양벌 규정을 적용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