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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사태에 노동부 "노란봉투법 넘어섰다" vs 노동계 "본질은 원청 교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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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가 20일 화물연대 집회 사상자 사건을 노란봉투법 넘어선 상황이라며 선 그었다.
  • 노동부는 소상공인 대화 구조 부재를 원인으로 지적하고 소통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원청 교섭 거부와 노동부 사용자성 부정을 법 취지 부정이라 반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노동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소통 방법 찾겠다"
노동계 "원청이 교섭을 거부한 것이 갈등 원인"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지난 20일 화물연대 집회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두고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며 선을 그었다. 노동계는 이에 "노동부의 이번 입장은 이러한 법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21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이번 사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에 기반한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 단결해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이로 인해 갈등이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악화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관계 부처와 함께 취약한 지위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스스로의 권익 보장을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대화·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겠다"고 했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노동부의 이 같은 입장은 화물연대 조합원이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노란봉투법을 적용하기보다 별도의 소통 채널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집회에 참여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BGF리테일에 납품되는 물품을 운반하는 배송 기사들이다. 현행법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지만, 화물연대는 실제 기사들의 업무는 원청인 BGF리테일에 의해 근로조건이 달라지기에 BGF리테일이 실질적인 사용자라며 여러 차례 공동교섭을 촉구한 바 있다.

BGF 측은 편의점 물류가 BGF로지스에서 물류센터, 운송사, 기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계약 구조로 운영되기에 직접 교섭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공식 노조가 아닌 개인사업자들이 단결한 법외노조이기에 직접 중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7일 오후 4시30분 경기도 남사읍에 있는 CU 물류센터 용인 남사센터 부근에서 화물연대 소속 CU지회 화물기사들이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파업에 돌입했다. 사진은 총파업에 참여하는 CU지회 화물기사들과 화물연대 소속 화물기사들의 모습. [사진=화물연대 제공] nrd@newspim.com

노동계는 노동부의 입장을 반박하면서 노동부와 원청이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이번 사안에 대해 '노란봉투법을 넘어선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히자 이날 논평을 내고 "문제의 핵심은 법의 적용 여부가 아니라, 원청이 교섭을 거부하며 갈등을 방치한 데 있다"며 "개정 노조법은 실질적 지배·통제 관계에 따라 사용자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노동부의 이번 입장은 이러한 법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대화 구조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원청이 교섭을 거부해 온 것이 갈등의 원인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노동자성을 부정하며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원청의 교섭 책임을 분명히 하고 실질적인 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화물노동자는 형식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있지만 운임과 물량, 노동조건이 원청에 의해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구조 속에서 일하고 있다. 그럼에도 노동부가 이들을 소상공인으로만 규정하며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것은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이번 사고는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서 실질적인 교섭 구조가 부재한 노동 현실이 만들어 낸 필연적 결과다. 교섭을 회피하려 급급했던 사업주와 이를 방관한 당국의 태도가 결국 노동자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것"이라며 "문제는 법의 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이 여전히 교섭을 회피하고 사용자성을 부정해왔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경남 진주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2.5톤(t) 화물차가 집회 참가자들을 치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50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다른 조합원 2명이 각각 중상과 경상을 입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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