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일본 정부가 16일 생성형 AI 시장 경쟁 질서 확립에 나섰다.
- 공정위 보고서가 끼워팔기 등 독점금지법 위반 행위를 지적했다.
- 구글·MS 사례를 들어 신규 진입 제약 우려를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정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에서의 경쟁 질서 확립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기존 플랫폼과 AI를 결합한 서비스 확산이 시장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자칫 거대 IT 기업의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공개한 생성형 AI 국내 시장 조사 보고서를 통해, 이른바 '끼워팔기'와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 제한 행위가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순한 기술 통합을 넘어 실제로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보고서는 특히 기존 지배적 서비스에 생성형 AI를 결합하는 방식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거나, 경쟁사의 서비스 개발을 제약할 경우 문제 소지가 있다고 봤다. 법적으로는 '끼워팔기', '사적 독점', '경쟁자에 대한 거래 방해'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대표 사례로는 구글의 검색 서비스 내 AI 요약 기능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업무용 소프트웨어에 적용된 생성형 AI '코파일럿'이 언급됐다.
모바일 생태계에서도 유사한 우려가 제기됐다. 스마트폰 운영체제(OS)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자사 AI만 우선 적용하거나 외부 개발자의 접근을 제한할 경우, 이는 '불공정 거래 방식'이나 '경쟁 제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OS에 탑재된 '제미나이'와 같은 사례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위는 생성형 AI 생태계 전반의 경쟁 구도도 짚었다. AI 반도체 분야에서는 엔비디아가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당분간 '1강 체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자율주행 등 '피지컬 AI' 영역에서는 경쟁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현재로서는 뚜렷한 규제 병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goldendo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