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TF 조사 중, 별도 감찰 불필요"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조사를 징계 시효 완성 전 마무리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일 공지를 통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징계 시효 완성 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정치권에서 감찰 착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데 대해, 이미 진상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별도의 감찰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도 함께 내놨다.
법무부는 "박 검사에 대한 감찰 사건은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월 17일 대검에 진상조사를 특별 지시했고, 그에 따라 대검이 서울고검에 '인권침해점검TF'를 설치해 조사 중"이라며 "별도로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 승인을 받을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징계 시효 만료를 앞두고 신속한 징계 청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징계 시효가 임박한 만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검사 징계 시효는 비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다. 회유가 이뤄졌다고 알려진 시점이 3년 전인 2023년 5월경인 만큼, 곧 시효가 마무리된다는 취지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는 7개월 넘게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는 14일 쌍방울 사건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에 따라 검찰 내부 조사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병행되면서 이중 조사 논란도 제기된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