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전담재판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지난달 31일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대한 특례법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해당 법안은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서울고법에 두 개, 서울중앙지법에 두 개의 전담재판부가 각각 운영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담재판부 구성, 재판의 생중계, 비식별조치 배제 등 일반 형사절차와는 현저히 다른 불리한 절차를 부과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초상권 등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1월 국민의힘도 같은 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자기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 재판 중계 조항 등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재청구했다. 앞서 지난 3월 내란특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청구 기간을 도과해 각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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