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경영 미분리 해당 시 추가 서류 제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2월 결산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자료 제출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고 2일 밝혔다.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위탁)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대상은 ▲직전 연도 말 자산 5000억원 이상 회사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서 자산 1000억원 이상 회사다.
제출 기한은 매 사업연도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다. 제출 방식은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eacrs.fs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제출 서류는 ▲공문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 및 대표이사 변동현황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4가지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위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증선위는 임원 해임 또는 면직 권고, 증권발행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하는 대형비상장사는 오는 9월 14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은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이면서, 지배주주 또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대표이사인 경우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5년 중 31개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주기적 지정을 받은 바 있다. 주기적 지정제도는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사에 대해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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