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선거 동시 투표 추진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과 6개 정당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초당적 헌법 개정 추진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개헌안 발의 절차에 착수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의장 접견실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조국혁신당 서왕진·진보당 윤종오·개혁신당 천하람·사회민주당 한창민 원내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압도적 다수 국민의 뜻과 제정당 의지를 모아 오늘부터 헌법 개정안 국회 발의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지방 일정으로 불참했으나 모든 의사를 회의에 위임했다.
우 의장은 "최근 국민투표법 개정을 계기로 개헌특위를 요청했지만 특위 구성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다만 의장 제안을 계기로 집중 논의가 이뤄졌고 폭넓은 동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개헌 논의를 공식화했고 지원 활동도 있었다"며 "국회와 시민사회에 상당한 수준의 공론이 형성되고 의견 협치가 이뤄지는 상황은 개헌 성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1야당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면서도 "5월 초순으로 예정된 의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며 "국민의힘이 전향적 자세로 참여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 같은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국민의 단호한 뜻이 담겼고, 권력의 총칼도 국민을 이기지 못한다는 역사의 교훈과 자부심이 담겼다"며 "사는 곳이 달라서 삶의 질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요구도 담겼다"고 밝혔다. 이어 "6·3 지방선거 전 차질없이 국민투표가 시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공동 선언문은 5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 뜻을 받들고 제정당 의지를 모아 높은 의제를 중심으로 단계적이고 순차적인 개헌을 추진한다"고 첫 번째 항목을 낭독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부마민주항쟁 및 5·18민주항쟁 민주 이념에 대한 헌법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지역 균형 의제를 개헌 우선 의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종오 원내대표는 "전국 동시지방선거일에 함께 개헌 투표하도록 노력한다"고 말했고, 천하람 원내대표는 "연석회의를 통해 뜻을 함께하는 국회의원 공동 발의로 개헌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창민 원내대표는 "국회 의장과 원내 제정당은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고 말했다.
조오섭 국회의장실 비서실장은 "발의는 늦어도 4월 6일로 예상된다"며 "발의하면 정부로 이송하고 7일 국무회의에서 공표하는 순서로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4월 7일 국무회의에서 공표하면 5월 4일부터 10일 사이에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약 한 달 동안 여러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소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실장은 "국민의힘 속에서도 개헌에 찬성한다는 분들이 공개적으로 있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안다"며 설득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발의안 수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안이 성안된 상태로 수정하려면 수정안을 다시 제출해야 하고 150명 이상의 의원 도장을 다시 받아야 한다"며 "본회의 수정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일단 합의된 대로 하고, 물꼬가 터진 것이니까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 있다"며 "기후 위기, 인구 소멸, 과학기술 발전 등 여러 사항을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이번 개헌 추진 과정이 그 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헌법 개정안 전문이다.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대한민국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한민국헌법"을 "대한민국헌법"으로 한다.
전문 중 "4·19 민주이념"을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및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으로, "8차"를 "9차"로, "1987년 10월 29일"을 "2026년 월 일"로 한다.
제77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이 부결되거나 계엄을 선포한 때부터 48시간이 될 때까지 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계엄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의결한 때에는 계엄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제1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가는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의 경제를 육성하고 생활기반을 구축하여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할 의무를 진다.
부 칙
제1조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이 헌법 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②종전의 헌법에 따라 유효하게 행해진 처분, 행위 등은 이 헌법에 따른 처분, 행위 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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