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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제시한 120시간의 함의는...출구 수순? 더 큰 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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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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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이란과 협상 진전 이유로 48시간 시한을 120시간 연기했다.
  • 이란은 트럼프의 협상 주장을 이간계라 반박하며 대화 부인했다.
  • 미군 증파 속 유예가 출구전략인지 최종전 준비인지 불확실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전쟁이 벌어지면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하는 것은 진실(truth)이다. 각자의 주장과 명분, 그리고 상대를 속이기 위한 온갖 기만술과 이간계가 난무한다.

전투가 한창일 때, 서로가 준비해 놓은 카드가 남았다고 믿을 때, 내부를 다독이는 게 수월치 않을 때, 전쟁 당사자들의 말(言)이 갖는 신뢰는 반감되곤 한다. 개전 이래 기만술이 빈번히 동원됐다면 특히 그렇다.

하루가 멀다 하고 변덕을 부리는, 아니 역대 어느 미국 대통령도 보여주지 못한 유연성을 발휘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言)은 그런 사례의 전형이다. 협상을 통한 종전 기대를 열어놓은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현지시간 23일 발언도 마찬가지다 - 양방향(협상을 통한 조기 종전 vs 장기전을 염두에 둔 최종전)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

1. 48시간 엄포에서 120시간 유예까지

트럼프가 예고했던 48시간의 시한을 불과 반나절 앞두고 상황은 급변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와 전력망 인프라를 파괴하겠다던 시한이 닷새(120시간) 연기됐다.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생산적 협상이 진행돼 주요 쟁점에서 큰 진전을 봤다는 이유로 이 같이 말미를 연장했다. 트럼프는 "우리는 이란과 매우, 매우 강력한 대화를 나눴고, 거의 모든 쟁점에서 합의에 가까운 주요 합의점을 찾았다"며 "그들은 핵무기를 갖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협상은 이번 주 내내 (닷새간)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의 이 같은 데드라인 유예가 중동 아랍국의 우려를 감안한 것이자, 발작 위험에 다가서는 미국 금융시장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해석했다.

주변국(중동 아랍국)의 사정을 봐줄 리 만무한 트럼프의 성정을 감안하면 후자(미국 금융시장의 발작)에 대한 우려가 더 컸을 게다. 현지시간 23일 오전 7시5분 트럼프의 소셜미디어에 5일(120시간) 유예 소식이 전해지기 전까지 유가(브렌트)는 배럴당 114달러를 넘봤고,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4%를 돌파했고 미국 주가지수 선물은 흘러내리고 있었다.

미국 금융시장의 발작 경보음, 특히 이달 들어 200일 이평선을 뚫은 뒤 급한 속도로 치솟은 미국 장기물 국채 흐름은 '숨을 골라야 할 시점'이라는 트럼프의 본능을 자극하기 좋았다. 이란 강경파도 나름 득의만만할 수 있다. 그들은 '이번 유예를 계기로 트럼프의 약점(유가와 미국 금융시장 불안)이 새삼 명확해졌다'며 우리의 전략이 먹히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미국 10년물 국채수익률(붉은 선), 미국 10년물 국채수익률의 200일 이동평균선(회색), 브렌트 유가(파란색선) [사진=KOYFIN]

2. 트럼프의 협상 파트너가 누구..이란 "이간계" 불과

트럼프가 협상중이라는 파트너가 이란의 최고 지도자와 이슬람혁명수비대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인물인지는 물음표다. 중동 걸프국들이 중재에 나서면서 이란내 여러 인물들과 만나 양측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을 테지만, 어느 쪽 루트를 통한 중재가 더 우위에 있는지 알기 어렵다.

이를 두고 트럼프는 기자들에게 "최고위급 인사(top leadership)와 협상했다. 이란에 몇몇 지도자들이 남아 있는데, 내가 믿기에 가장 존경받고 지도자에 해당하는 인물과 우리는 거래를 하고 있다(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관영 통신을 통해 "최근 며칠간 우리의 우방국들은 '미국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회담을 요청했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으나 이란은 여기에 응답하지 않았다"며 "미국과 대화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란의 타스님 통신은 이란 지도부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간교한 심리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고 알렸다.

이날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가 모하메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을 잠재적 파트너이자 미래의 지도자로까지 눈여겨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백악관 내 일부 인사들은 갈리바프가 이란을 이끌고 전쟁의 다음 단계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파트너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폴리티코 보도가 타전되기 전 갈리바프는 트럼프 대통령의 5일간 유예 발표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계정에 "미국과 협상은 전혀 없었다. 가짜 뉴스를 통해 석유 시장을 조작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수렁에서 벗어나려는 수작"이라고 비난했다.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산하 매체 사베린 뉴스는 "미국이 이란 내부 분열을 조장하고 갈리바프 의장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려는 의도"라고 했다. 트럼프의 간계에 말려 이란 지도부 내에서 '누가 적과 내통하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생겨나기 전에 이를 차단하려는 의도다.

트럼프의 이간계가 먹히지 않을 것이라는 이란 내부의 반박이 잇따는 상황에선 이란내 협상론자들도 섣불리 손을 들고 대화에 나서는 게 어려워질 수 있다. 설사 닷새 안에 미국과 이란 사이에 유의미한 협상 초안이 마련되더라도 이란과 이스라엘 내 강경파를 설득할 수 있을지는 시간을 두고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주 도버 공군기지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3. 더 큰 거 온다? 출구전략 마련을 위한 말미?

트럼프 대통령이 닷새간 유예하겠다고 밝힌 공격은 이란의 전력 인프라(발전소와 에너지시설)에 대한 것이다. 향후 120시간 동안 이란의 군사시설 타격이나 요인 암살을 멈춘다거나, 작전을 중단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중동을 향하고 있는 미군 강습상륙함과 해병대의 항로가 변경되거나 멈출 리 없다는 이야기다.

미국은 지난 11일 일본에 주둔하던 강습상륙함과 해병대(최대 3척의 미함정과 2500명의 해병대 병력)를 중동으로 급파했다. 뒤이어 20일에는 캘리포니아 기반의 강습상륙함 USS 복서(Boxer)를 포함한 군함 3척과 제11해병기동부대(MEU) 소속 병력 약 2500명을 중동으로 증파했다.

그리고 밤사이(현지시간 23일) 뉴욕타임스(NYT)를 통해서는 미국이 하르그섬 점령을 위해 약 3000명 규모의 제82공수사단 산하 즉각 대응군(IRF)과 사단본부 핵심 인력을 이란 작전에 투입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전해졌다. IRF는 명령 하달 후 18시간 이내에 전 세계 어디든 전개 가능한 전력이다.

트럼프가 유예한 120시간은 1차로 급파한 강습상륙함과 해병대가 이란 인근 해역에 도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자, IRF의 하르그섬 투입을 준비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다.

물론 트럼프가 제시한 닷새간의 말미가 ▲협상을 통한 출구전략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시간인지, 아니면 ▲지상군 투입을 염두에 둔 최종전 국면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인지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적어도 미 상륙함과 해병대가 중동 인근에 도착해 어떤 작전을 전개하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다.

이란 사안을 놓고 자주 뒤통수를 쳤던 트럼프의 이전 행적을 감안하면 후자(최종전 국면)의 시나리오대로 전개된다면 트럼프가 닷새라는 시간을 꼬박 기다릴 가능성도 높지 않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더 장기전으로 몰아가서는 안 되겠다고 마음 먹었다면, 미군 병력과 물자를 더 소진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면 남은 닷새는 출구의 명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시간이 될 것이다. 

한 가지가 더 남는다. 여러 차례 지적했듯 이번 전쟁 종식 혹은 휴전은 미국뿐만 아니라 이란과 이스라엘 세 나라의 손바닥이 마주쳐야 가능하다.

☞ 트럼프의 이번 TACO는 삼국의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 美·이스라엘·아랍 합종군의 이란 본토 진격이 현실화할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전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전략적 협상을 논의 중"이라고 밝히면서도 협상과는 별개로 이란의 핵 시설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군사적 타격은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네타냐후는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의 압도적인 군사적 성과를 이스라엘의 '핵심 이익'을 보장하는 합의로 전환할 기회가 있다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의 '핵심 이익' 보장은 이란의 핵무기 포기와 불가분이다. 이란이 순순히 응할까. 이번 전쟁을 계기로 이란 내 강경파들은 존속을 위해서라도 핵무기를 더 갈구할 수 있다. 더구나 이란은 두 번 다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불가침 조약을 원한다. 이란의 핵무기 보유 의지와 상호 불가침 조약은 양립불가다. 

미국과 이란 모두 크게 체면을 구기지 않는 선에서 물러서면 협상은 수월해질 것이다. 그렇지 않고 행여 이란 의회의 갈리바프 의장도 표적 공습으로 사망한다면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결국 결렬돼 최종전 국면으로 향한다는 신호이거나, 협상이 이스라엘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데 대한 네타냐후의 불만 표출일 수 있다.

19일(현지시간) 기자회견 하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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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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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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