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다발 구간 5개 기관 합동 점검 실시
적재불량 및 불법개조 적발 시
운행정지 처분·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본격적인 봄철을 맞아 건설 및 물류 통행량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화물차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 단속에 돌입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화물차 불법운행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화물차 사고다발 구간 및 통행이 많은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TG), 휴게소 및 국도과적검문소 등에서 실시한다.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등 5개 기관이 참여한다.
과적운행·화물 적재불량·불법개조 등 화물차 불법행위는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전국 주요 도로에서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해 사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방지 조치 여부,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여부 등 화물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불법개조 등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화물차의 축하중·총중량 기준 등 화물의 적재기준 준수여부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축하중 10톤 초과 또는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 운행제한 화물차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른 적재중량의 110% 이내여야 한다.
국토부 및 관계 기관은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따라 위반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부터 감차까지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과태료도 위반행위별로 3만원부터 300만원까지 부과한다.
이두희 국토부 물류산업과장은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 기관 및 운송업계와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