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케미칼과 여천NCC 간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심사에 착수했다.
20일 공정위는 롯데케미칼과 여천NCC 간 기업결합 건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은 지난해 11월 사전심사에 들어간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기업결합에 이은 석유화학 사업재편발 제2호 기업결합 사례다.

현재 여천NCC 지분은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다. 롯데케미칼과 여천NCC는 각각 여수 석유화학단지 내에서 NCC를 중심으로 한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을 운영 중이다.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도 별도로 여수 단지에서 합성수지 등 다운스트림 부문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기업결합은 롯데케미칼이 여수 공장 일부를 물적분할한 뒤 분할신설법인이 여천NCC와 합병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동시에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은 여수 공장 일부를 여천NCC에 현물출자하고, 롯데케미칼은 여천NCC 신주를 취득하게 된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DL케미칼은 여천NCC 지분을 각각 3분의 1씩 보유하게 되며, 3개사가 공동으로 여천NCC를 지배하는 구조가 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롯데케미칼과 여천NCC의 여수 지역 NCC 및 합성수지 제품 생산이 통합될 것으로 보고 있다. NCC에서 생산된 기초유분과 합성수지 등 다운스트림 제품 간 수직계열화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정위는 석유화학 업종 기업결합 심사의 신속성과 면밀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부터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 기업결합을 심사 중이며, 이번 건 역시 올해 3월 초부터 기업들과 자료제출 범위 등을 사전 협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번 결합이 석유화학산업의 전체 가치사슬과 인접시장, 중소기업 등 거래상대방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관련 시장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aaa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