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몽규 HDC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가운데, HDC그룹이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회장이 동생과 외삼촌 일가 회사 20곳을 최장 19년간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고의로 은폐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 HDC그룹의 주장이다.
17일 HDC그룹은 입장문을 내고 "HDC는 정 회장이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친인척이 경영하는 SJG세종, 인트란스해운과 그 계열사가 누락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 회장에 대한 고발 결정을 내린 것에 관하여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HDC그룹은 "이들 회사는 정 회장이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1999년 HDC가 현대그룹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이래 거래도 없었고 채무보증 등도 전혀 없는 회사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2025년 공정위로부터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친족 독립경영 인정을 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HDC의 지배력 아래 있지 않았음을 당국이 공식 확인한 회사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HDC는 그동안 지분 보유나 거래관계 없이 처음부터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온 친족 회사들에 대한 신고 과정에서의 단순 누락에 불과하며 내부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를 개선했음을 밝힌다"며 "이후 절차에서도 동일인이 고의로 은폐할 부당한 의도나 동기가 없었음을 소명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HDC그룹은 "무엇보다 준법 경영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기업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2021∼2024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총 20개 기업을 HDC그룹 소속회사에서 누락했다.
정 회장 동생 일가의 8개 기업, 외삼촌 일가의 12개 기업이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친족 기업과 교류하며 계열사 여부를 인지할 수 있었지만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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