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 징역 1년 구형…"고가 금품 제공하고 이득 취득"
서성빈 드롬돈 대표도 혐의 부인…재판부 "대가관계 명확히 정리하라"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이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 사건 첫 공판에서 일부 물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의 대가성은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최재영 목사 등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 2분쯤 김 여사는 검은 정장에 흰셔츠, 마스크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이 전 위원장과 이 회장, 서 대표, 최 목사도 출석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일부 물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의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일부 물품 수수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알선의 대가를 명백히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이 제공한 목걸이에 대해서는 "이봉관 제공 목걸이는 당선 및 취임 축하 선물"이라며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임명에 개입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이 건넨 금거북이에 대해서도 "두 사람 사이의 친분 관계에 따른 사교적 선물"이라며 "인사청탁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 대표의 시계 제공과 관련해서는 "시계 구매 대행을 의뢰했을 뿐이고 청탁과 관련해 금품 수수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최 목사가 건넨 명품 가방에 대해서도 "선친과의 친분을 내세운 함정이었을 뿐 어떠한 청탁도 없다"고 부인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은 신중하지 못한 처신을 뼈저리게 반성하지만, 부주의한 처신에 대한 비판과 형사처벌은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며 "특검은 직접 증거 없이 사후적 결과만으로 공소사실을 재구성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에 김건희 특검은 이 회장에 대해 "고령이고 범행을 자백했지만 고가 금품을 제공하고 이득을 취득하려 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해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서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 대표 측은 "영부인이 산다고 해서 롯데백화점에서 시계를 구매 대행해 준 것"이라며 "현금 500만 원을 받았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해 청구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 김 여사 공소사실 중 일부 금품 수수 부분의 대가 관계를 보다 명확히 정리해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또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집중 심리를 예고했다. 김 여사와 서 대표·최 목사 사건은 오는 20일에 다시 열고, 이 전 위원장과 이 전 위원장의 비서와 운전기사로 알려진 박 모씨와 양 모씨 사건은 변론을 분리해 26일에 별도로 진행한다.
한편, 김 여사는 2022년 3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약 1억 3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 해 4월과 6월께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받았다는 혐의, 로봇개 사업 관련 도움을 명목으로 서 대표로부터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여사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도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은 이 가운데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