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말까지 특별대책기간 선포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경남도가 봄철 대형산불 위험 최고조에 도민 특별담화문을 발표하고 범도민 주의를 호소했다.

박완수 지사는 12일 담화문을 통해 "지난해 산청·하동·진주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3,400ha의 산림이 소실되고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큰 피해를 겪었다"며 "화마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최근 함양과 밀양에서도 산불이 잇따르며 경남 전역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박 지사는 산불의 상당수가 생활 속 부주의에서 비롯된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10년간 도내 산불의 38%가 3~4월에 집중됐고, 원인의 48%가 입산자 실화와 불법 소각"이라며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 한 사람의 방심이 수십 년 동안 가꿔온 숲을 잿더미로 만들고 지역사회를 넘어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시기"라며 "화기 물질을 소지한 채 산에 오르거나 논·밭두렁,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는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과 다름없다"고 경고했다.
박 지사는 "도민 한 분 한 분의 산불 예방 실천이 절실하다"며 "나 한 사람의 방심이 재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민 모두가 산불 감시원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담화문의 취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선포하고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산불 발생 '골든타임 30분' 내 현장 도착 목표로 임차헬기 10대 권역별 배치, 산림재난대응단 1167명과 산불감시원 2103명 취약지역 집중, 18개 시군 165명 야간 신속대기조 운영한다.
불법 소각 단속 강화, 도·시군 합동 기동단속반 주말·휴일 운영하며 산림 인접 소각 적발 시 산림재난방지법 최대 200만원 과태료, 실화 산불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무관용 적용한다.
산불위기경보 '경계' 이상 시 도 점검반·시군 담당관 현장 파견, 14일 진주 가좌산 등 전 시군 동시 산불예방 캠페인과 방송·SNS 홍보 강화한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