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 부산진구의 한 신축 아파트 입주민들의 등기 업무를 대행한 대구 지역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이 8억 원이 넘는 등기 비용 환급금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에 수사에 나섰다.

부산진경찰서는 대구의 한 법무사 사무실 소속 A 사무장을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 사무장은 지난해 10월 부산진구 B 아파트 입주자 약 500명에게 지급해야 할 등기 비용 환급금 약 8억 4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경 피해자 B씨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 각 피해자 상대로 피해자 조사 후, 신속히 사건수사 진행할 계획이다.
피해자들은 이 사무장이 자신들에게 돌려줘야 할 환급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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