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인센티브 확대·신규항목 도입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정비사업 기준이 되는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해 최종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재정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정 절차에 따른 조치다.

시는 2024년 10월 관련 용역을 시작으로 전문가 자문과 관련 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비 체계를 마무리했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 계획에 없었던 읍·면지역 생활권 계획 수립이다. 이를 통해 읍·면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시 적용되는 주거정비지수 배점 기준도 하향 조정해 정비사업 추진 요건을 완화했다.
건축물 밀도계획의 용적률 체계를 '기준·허용·상한용적률'로 구분해 용적률 인센티브 체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변화하는 주거 환경에 맞춰 인센티브 항목도 합리적으로 손질했다.
주요 용적률 인센티브 조정 내용은 ▲임대주택 건설 인센티브 최대 10%로 확대(기존 5%)▲공공보행통로·열린단지 조성(5%), 고령자·어린이 돌봄시설 설치(5%), 지능형 건축물 인증(10%) 등 신규 인센티브 항목 신설▲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 산정 기준 명확화▲생태면적률, 마을 흔적·문화보전사업 인센티브 항목 삭제 등이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기본계획 재정비로 정비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민이 보다 용이하게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