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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중소기업·노동·외국인 근로자 민생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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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 민생대책 시행
외국인 근로자 복합센터 조성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고물가·고금리 국면 속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노동자, 외국인 근로자를 아우르는 현장 체감형 민생 대책을 본격 가동한다.

김인수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2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생의 최전선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외국인 근로자는 경남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인수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왼쪽 두 번째)이 24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현장 체감형 민생 대책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6.02.24

도는 먼저 도내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조1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공급한다. 일반자금 7000억 원, 특별자금 4000억 원으로 편성해 0.75~2.1% 이차보전 방식으로 이자 부담을 덜고 자금 수요가 큰 기업에 우선 공급되도록 체계를 손질했다.

현장의 불만이 컸던 신청절차도 손본다. 올해 7월부터 제출서류를 기존 7종에서 4종으로 줄이고 '최근 4년간 3회 이상 지원기업'에 적용하던 신청 제한을 전면 폐지해 재신청 문턱을 없앤다. 특별자금에는 선착순 접수 대신 평가제를 도입해 자금이 꼭 필요한 기업을 골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총 2000억 원을 운용한다. 이 가운데 50억 원을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새로 편성해 자연재난·사회재난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신속한 복구와 운영자금 확보를 돕는다. 긴급자금에는 1년간 2.5% 이차보전과 1년간 보증수수료 0.5% 감면을 적용해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한다.

청년 창업 지원도 확대한다.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 정책자금은 지난해 50억 원에서 올해 80억 원으로 늘리고 2년간 2.5% 이차보전과 1년간 보증수수료 0.5% 감면을 지원해 초기 자본 마련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소상공인 보호 장치도 넓힌다.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대상을 기존 1인 자영업자에서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해 고용보험료는 전 등급 20%, 산재보험료는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퇴직금'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은 전년보다 7억 원 늘어난 17억 원을 투입해 연 매출 3억 원 이하 신규 가입자에게 1년간 월 2만 원을 지급한다.

전통시장의 위험 관리도 강화한다. 도는 전통시장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점포당 최대 16만 원,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화재공제료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자연재난과 경기 침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자체 상생보험 신규 모델 도입도 검토한다.

노동 분야에서는 원·하청 간 격차를 줄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사업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도는 지난해 창원·진주·사천시와 함께 항공산업 이중구조 개선사업에 선정돼 2026년까지 국비 63억 원을 확보했으며 2027년까지 사업을 이어가며 임금·복리후생·근로조건 격차 완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도는 2024년 982명, 2025년 1080명에게 장려금을 지원 중이다. 올해는 고용노동부 '지역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 공모에서 광역지자체 중 최대 규모인 131억 원을 확보해 조선·방위산업 등 주력 산업으로 사업을 확장한다.

한화오션,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 주요 원청사의 참여를 이끌어낸 것도 성과로 꼽힌다. 도는 350여 개 방산 관련 기업이 모여 있는 지역 특성을 살려 올해 처음 추진하는 방위산업 분야 협력사 지원사업을 통해 산업 간 격차 해소와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동시에 노린다는 방침이다.

이동노동자와 감정노동자 보호도 강화한다. 배달·택배·대리운전기사 등 이동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사천 2곳, 김해 진영 1곳, 창원 마산회원구 1곳 등 간이쉼터 4곳을 새로 만든다. 쉼터는 냉난방과 편의시설을 갖추고 연중무휴 24시간 개방해 안전한 휴식 공간으로 운영한다.

올해부터는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과 '감정노동자 보호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합해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약 50곳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조성을 지원한다. 도는 이를 통해 노동자의 휴식 여건을 개선하고, 사업주의 업무 효율 향상으로 이어지는 '노사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산재보험료 지원도 새로 도입한다.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 등 사고 위험이 높은 환경에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는 그간 보험료를 중개업체와 절반씩 부담해야 해 가입과 유지를 꺼리는 구조였다. 도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도내 플랫폼 노동자에게 본인 부담금의 80%를 지원해 가입 유지 기반을 마련하고,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제도권 보호망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 정책은 '제2의 고향' 만들기에 초점을 맞춘다. 도는 산업 인력난을 해소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경남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도내 외국인 근로자는 2021년 약 2만6천 명에서 2024년 5만4000여 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도는 이들을 입국 초기부터 주거·행정·생활 전반에서 지원하기 위해 2025~2027년 총 180억 원(국비 54억 원, 지방비 126억 원)을 투입해 사천시 사남농공단지와 김해 대동첨단산업단지에 복합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복합센터는 올해 착공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단기 정착형 주거공간과 함께 행정지원, 상담, 교육, 문화 교류 기능을 갖춘 종합 지원시설로 운영해 외국인 근로자의 조기 적응과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돕는다.

기존 주거시설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도 병행한다. 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밀양·통영 등 인구감소·관심지역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개보수 사업을 추진한다.

시·군 소유 기숙사는 한 곳당 최대 1억 원, 기업 소유 기숙사는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도는 2026년까지 98곳 이상 노후 기숙사의 안전성과 위생, 편의시설을 개선해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장기 근무와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김 국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부터 노동시장 구조 개선, 외국인 근로자 정착 지원까지 현장을 세밀하게 살피는 체감형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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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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