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매 시 2차 보조금 지급
[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6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67억원을 투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업은 노후 4~5등급 차량과 일부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2130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150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45대에 지원한다.
5등급 차량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은 올해 마지막이다. 4등급 차량 조기폐차 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 구매 시에만 2차 보조금을 지급한다.
조기폐차 대상은 울산시 6개월 이상 등록 차량 중 소유기간 6개월 이상 4~5등급 노후차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이력이나 저공해엔진 개조 차량은 제외된다. 매연장치 부착은 5등급 경유차에 비용 90% 지원,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전액 무상이다.
매연장치 부착·엔진교체 완료 차량은 2년 의무운행하며 미준수 시 보조금 반납한다. 매연장치·엔진교체 신청은 2월 23일부터, 조기폐차는 26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온라인 또는 등기우편(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접수한다.
시 관계자는 "5등급 차량 소유주가 보조금 혜택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psj94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