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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AI 요약] 이종호 1심, 'VIP·김건희' 거론한 재판 청탁성 발언 유죄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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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김건희 통해 집행유예" 내걸며 돈 받은 혐의
'김건희' 60회·'VIP' 5회·'공수처장' 4회 등장
"텔레그램 연락처에 '김건희' 저장, 41회 통화·문자" 정황
법원 "특검 수사범위 아니다" 공소기각 주장도 배척

*[판결문 AI 요약]은 판결을 요약·정리해주는 AI 콘텐츠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김건희'나 'VIP(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야기해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사실이 1심 판결문에 범죄사실로 적시됐다. 법원은 이 전 대표가 김 여사·윤석열 전 대통령·공수처장 등 당시 고위 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0일 뉴스핌이 입수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의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사건 1차 주포 이정필 씨에게 총 791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7910만원을 추징했다. 이 전 대표 측과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 모두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 '김건희' 60회·'VIP' 5회·'공수처장' 4회…핵심 인물 발언, 판결문에 그대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사진=뉴스핌 DB]

판결문의 범죄사실·재판부 판단 등에는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사건 공범 이정필 씨에게 한 발언들이 상세히 담겼다.

판결문에는 '김건희'(60회), 'VIP'(5회), '공수처장'(4회) 등 특정 인물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이처럼 '유력 인맥'을 내세워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수수했다는 구조로 판단한 배경으로 본 셈이다. 특히 '김건희'와 'VIP'는 "집행유예가 나오게 해주겠다"는 청탁성 맥락에서 집중적으로 언급돼 잠재적 청탁 대상이 누구였는지를 판결문이 그대로 드러내는 대목이다.

판결문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2022년 5월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 주점에서 도이치모터스 및 아리온테크놀로지 사건 재판을 걱정하는 이씨에게 "걱정하지 마라. '김건희'나 'VIP(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야기하여 집행유예가 나오도록 해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재판부와 이야기를 다 해놓았다", "김건희가 계속 사건을 챙겨보고 있다", "김건희가 알아서 잘 할 거니까 재판은 신경 안 써도 된다", "내가 김건희와 직접 소통이 되고, VIP나 행정관들과도 연계가 되어 있다", "너는 집행유예 나오도록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등 발언과 함께 이씨에게 수시로 재판 청탁 관련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이 전 대표는 국회의원, 공수처장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김 여사를 비롯한 정계, 법조계 등에 상당한 인맥을 가지고 있어 이를 통하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력을 미칠 것처럼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에 참고인으로 소환된 김기현 씨(도이치모터스 사건 가담자)의 판결문 진술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평소 "내가 김진욱 공수처장과 친하기 때문에 공무원과 관련된 일은 다 봐줄 수 있다", "이 전 대표가 평소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 대해 다 조치된 것이니 김기현도 크게 걱정할 것 없고 나중에 대포나 한 잔 같이 하자고 전해달라고 했다", "건희하고 수시로 통화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등 윤 전 대통령, 김 여사, 김 전 공수처장 등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했다.

판결문에는 또 김씨가 "이정필이 이 전 대표의 말과 달리 돈을 주었음에도 도이치모터스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중이어서) 아직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공범간에 고소하는 모양새는 좋아 보이지 않아 고소를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판결이 확정되면 이 전 대표로부터 돈을 돌려받아 줄 수 있냐고 나에게 물었다"고 밝힌 내용도 담겼다.

◆ '재판부, 도이치 관련자들 "진술 신빙성 높다"…이종호-김건희 '41회' 연락 정황도 언급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의 단초를 제공한 김기현이 진술한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이정필의 진술과도 그대로 부합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정필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된 취지로 진술하였는 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전 대표와 김 여사의 친분 정황을 인정하며 이를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텔레그램 연락처에는 '김건희'가 저장돼 있었고 특히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고발인 조사계획이 언론에 발표된 직후인 2020년 9월 23일경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이들이 총 41회에 걸쳐 통화·문자를 주고받는 등 연락 정황이 존재한다"며 "이 사정에 비춰볼 때 이 전 대표는 김 여사와 상당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령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전 대표가 이러한 친분관계가 있는 듯한 외관을 보여주면서 이씨에게 이를 과시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 "특검 수사범위 밖"이라는 이종호 주장…법원 "합리적 관련성 있다" 배척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건희 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12.29. gdlee@newspim.com

이번 판결의 나머지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대상 범위를 벗어난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해당 주장은 최근 특검팀 수사에서 무죄·공소기각 판결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주목을 받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김건희 특검법 제2조 제1호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특별검사에 의해 인지된 범죄행위로서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6호의 '관련 범죄행위' 내지 같은 법 제2조 제1항 본문의 '관련된 사건'에 해당한다"며 "특검 수사대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검법은 15개 의혹 사건과 그와 '합리적으로 관련된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제1호 의혹 사건)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드러난 범행이라는 것이다. 이 전 대표와 이씨 모두 해당 사건의 공범 관계에 있고, 금품 수수 역시 도이치 사건 재판과 직접 연결돼 있으며, 청탁 과정에서 김 여사를 반복적으로 거론한 점 등을 종합하면 두 사건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는 취지다.

또 이 전 대표 측이 "특검이 직접 수사해 인지한 범죄가 아니므로 수사 범위를 벗어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법 어디에도 '직접'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규정은 없고,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하는 과정 역시 수사의 한 방식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결국 이 사건이 제1호 의혹 사건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는 당시 대통령, 영부인, 공수처장, 판사 등과 의 친분 관계를 과시하면서 사법부의 재판과 경찰의 수사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 을 계속적으로 교부받았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책했다.

다만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이 항소하면서 김건희·VIP·공수처장·판사 언급의 진위와 특검팀의 수사 범위가 핵심 쟁점으로 다시 부각될 전망이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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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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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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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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