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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징역 1년8개월' 1심 판결에 항소…"심각한 법리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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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주가조작·명태균 의혹 무죄…'통일교 청탁' 일부 유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청탁·명태균 여론조사 불법 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특검팀은 30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지난 1월 28일 선고된 피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하여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청탁·명태균 여론조사 불법 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8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어 "1심 판결은 자본시장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일부 특가법위반(알선수재)의 점에 대해 각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으나,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에 심각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벼워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전주(錢主)로서 자금을 제공하는데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매도 주문 등 실행행위에도 가담해 공동정범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권오수·이종호 등의 공모관계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은 '공범' 인정을 위한 공동가공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이라고 부연했다.

특검팀은 "재판부는 피고인과 이종호, 김기현 간의 공모 여부를 중심으로 살피고 있으나 애초 이 사건 시세조종의 주범
은 권오수라 할 것"이라며 "피고인과 권오수 간 공모 관계도 면밀히 판단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했다.

특검팀은 명태균 여론조사 불법 수수 혐의와 관련해선 "뇌물이나 정치자금 등은 음성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계약서 작성이 요구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명태균의 부탁에 따라 윤석열이 공관위원장 윤상현에게 김영선의 공천을 청탁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당연한 절차인 공관위 회의를 거쳤다는 점을 무죄 이유로 든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통일교 측이 대선과정에서 이미 피고인 부부에게 각종 통일교의 청탁을 전달한 사실이 있음을 감안하면, 1차 금품수수가 청탁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상식과 법리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 28일 자본시장법 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약 12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면서도 개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가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도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명씨가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와 여론조사와 관해 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여론조사의 실시 여부 및 방법,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배포 등에 관해 명씨가 김 여사에게 지시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봤다.

또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2022년 4월 7일 802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세 달 뒤인 7월 5일 1271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7월 29일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데, 재판부는 7월 수수한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영부인은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고 그에 걸맞은 처신이 필요하며, 기본적으로 높은 청렴성과 염결성이 요구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금품 수수를 피고인이 먼저 요구한 바 없고, 뒤늦게나마 가방 등을 공여받은 자신의 사려깊지 못한 행동에 대하여 일부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김 여사에게 유리한 사유로 반영했다.

앞서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과 통일교 청탁(알선수재) 혐의를 묶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8억1144만 원을, 여론조사 불법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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