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기획] 고양시, 노후도시 정비·기반 확충…공간 혁신 '시동'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일산신도시 재건축 특별정비계획 추진… 패스트트랙 확대 가속
원당·능곡 원도심 체계 정비… 행신·일산동 '미래 타운' 활성화
풍동2지구 3·4블록 도시개발 점검 강화… 시민 안전·생활 우선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노후화된 일산신도시가 주거·일자리·문화가 융합된 미래도시로 탈바꿈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고양특례시가 추진 중인 일산신도시 재정비는 단순한 건물 개선을 넘어 도시 전체의 구조와 기능을 재편하는 프로젝트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도시 구조와 생활권이 재편되면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는 물론 도시 경쟁력 또한 높아진다"며 "고양시가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면밀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산신도시 전경. [사진=고양시] 2026.02.19 atbodo@newspim.com
일산신도시 선도지구 주민간담회. [사진=고양시] 2026.02.19 atbodo@newspim.com

10년 청사진 '2035 정비계획' 수립…주민대표단 구성 법제화

고양시는 지난해 6월 일산신도시의 향후 10년간 재정비 방향을 제시하는 '2035 고양시 노후계획도시(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고시했다. 이 계획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구·주택 계획, 도시 적정 밀도, 기반시설 정비, 자족기능 확충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담아낸 청사진이다.

핵심은 고양시의 강점인 쾌적한 도시 환경과 일산호수공원 등 기존 녹지축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고, 주거·일자리·문화가 융합된 새로운 도시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 재건축을 넘어 도시 전체의 질적 개선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정비사업과 차별화된다.

정부의 제도 개선이 사업 속도를 크게 앞당기고 있다. 지난해 12월 23일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개정과 지난 2월 4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개정을 통해 패스트트랙이 확대 적용되고 주민대표단 구성이 법제화됐다. 

고양시는 선도지구 3개소(백송·후곡·강촌)와 비선도지구 1개소에 대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지원하고 있다. 각 구역 토지 등 소유자가 마련한 특별정비계획 초안을 접수해 전문가, 관계 부서와 사전협의를 진행 중이다. 올해 고양시 정비 물량은 선도지구를 포함해 24,800세대에 달한다.

공사가 진행 중인 원당1구역 전경. [사진=고양시] 2026.02.19 atbodo@newspim.com
능곡 재정비촉진지구 전경. [사진=고양시] 2026.02.19 atbodo@newspim.com

원당·능곡 원도심도 단계별 정비…미래타운으로 추진

고양시는 원도심 주거지 정비 강화를 목표로 원당·능곡 지역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원당1구역은 전체 2,601세대 공급 예정으로 골조 공사와 일부 동 지상층 공사가 진행 중이며, 원당2구역은 관리처분계획 접수 후 타당성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원당4구역은 1,236세대가 입주를 완료했고 기반시설 조성과 공영주차장 공사에 들어섰다.

능곡 재정비촉진지구도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철거 공사에 들어가는 능곡2·5구역은 각각 이주율 96%, 99%로 보상과 이주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능곡6구역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고, 능곡3구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조합설립인가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광역 개발이 어려운 노후 지역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미래타운) 지정을 통해 정비된다. 첫 사업지로 지정된 행신동 미래타운에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일산동 미래타운을 고시 완료했다. 올해 추진하는 일반정비사업 구역 8개소, 가로주택정비사업 17개소,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2개소, 자율주택 1개소 등 여러 정비사업에 대해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시장, 미래타운 지정 행신동 빌라 방문 모습. [사진=고양시]= 2026.02.19 atbodo@newspim.com
일산동 미래타운 종합 기본구상도. [사진=고양시] 2026.02.19 atbodo@newspim.com

기반시설 TF팀으로 민간개발 뒷받침…시민 체감형 계획

고양시는 풍동2지구 3·4블록 민간 도시개발사업의 공동주택 입주와 관련해 기반시설 공사 관리와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4년 6월 착공 단계부터 기반시설 TF팀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도로·교통, 상하수도, 하천, 공원·녹지 등 12개 실무 부서가 함께하고 있다.

올해부터 기반시설 공사가 본격 추진됨에 따라 분기별로 TF팀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2027년 상반기 공동주택 입주 전 기반시설 공사 완료를 목표로 시민 안전과 생활 편의 확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풍동2지구 3·4블록 도시개발사업은 각각 다른 시행자가 추진하는 별도의 민간개발사업으로서 구역 밖 기반시설 규모는 총 447억 원에 달한다. 풍동 일원 간선도로인 고일로를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고, 은행마을로와 백마로를 잇는 약 0.5km 4차선 도로가 신설되는 등 기반시설이 모두 갖춰지면 개발사업지구는 물론 주변 교통망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시는 앞으로도 민간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기반시설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주거·교통·생활SOC 등을 사전에 확보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atbod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